대법원 1967. 3. 28. 선고 67다108 판결 수표금
연수표에 대한 은행의 지급보증 성격
결과 요약
- 채무자가 발행한 선일자수표를 담보로 채권자가 금원을 대여하는 사실을 알고 수표의 지급인인 은행이 그 금원의 지급을 보증하였으면 민법상 차용금채권의 이행을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은행 남대문지점장 소외 3을 통해 주식회사 동성영화공사(제1심 피고)가 발행한 수표를 받고 금원을 동성영화공사에 대여함.
- 원고는 수표 발행인인 동성영화공사를 몰라 소외 3에게 수표의 확실성을 문의하였고, 소외 3은 틀림없다고 답변함.
- 피고 은행은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위 금원의 지급을 보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수표(선일자수표)에 대한 은행의 지급보증 성격
- 채무자가 발행한 연수표를 담보로 금원을 대여하는 사실을 알고 수표의 지급인인 은행이 채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그 금원의 지급을 보증한 경우, 은행은 채권자에 대하여 수표법을 떠나서도 민법상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원심이 원고와 동성영화공사 간의 소비대차 성립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 아니며, 소외 3의 지위(단순 사자 또는 대리인)를 명확히 판시하지 않았더라도 소비대차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유불비의 잘못이 없음.
-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31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선일자수표를 담보로 한 대여금에 대해 은행이 지급보증을 한 경우, 해당 보증이 수표법상의 책임 외에 민법상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은행이 대여 사실을 인지하고 보증에 참여한 경우, 단순한 수표 지급인으로서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 민법상 보증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 따라서 금융기관은 선일자수표 관련 지급보증 시 해당 거래의 실질적인 성격과 민법상 보증 책임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판시사항
연수표에 대하여 지급인(은행)이 한 지급보증의 성질재판요지
채무자가 발행한 선일자수표를 담보로 채권자가 금원을 대여하는 사실을 알고 수표의 지급인인 은행이 그 금원의 지급을 보증하였으면 민법상 차용금채권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라고도 볼 것이다.참조판례
대법원 1957.10.21 선고 4290민상31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채택한 갑 제 1호증 수표에 의하면, 발행인은 주식회사 동성영화공사 대표취체역 소외 1이고, 같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금원대차 당시 원고는 수표발행인인 동성영화공사를 모르는데 틀림없는 수표냐고 물으니, 소외 3은 틀림없다고 대답하였다는 것이므로, 원판결이 원고와 동성영화공사 간에 본건 금원의 소비대차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것이 소론과 같이 채증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원판결에서 원고가 당시 피고은행 남대문지점장인 소외 3을 통하여 본건 수표를 받고 금원을 위 동성영화공사에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소외 3이 본건 소비대차에 있어서 제1심 피고이던 동성영화공사의 단순한 사자인지 또는 대리인 인지를 분명히 판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원고와 소외 공사사이의 소비대차 성립에는 아무러한 영향을 줄수없는 것이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채무자가 발행한 연수표(선일자수표)를 담보로 하여 금원을 대여하는 사실을 알고 수표의 지급인인 은행이 채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그 금원의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 은행은 채권자에 대하여 수표법을 떠나서도 민법상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라고도 볼것이므로 ( 대법원 1957.10.21 선고 4290민상318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