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이건방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예하인 육군 제24사단 71연대 수송중대소속 운전병 병장 소외 1이 “지앰시” 자동차에 공무수행을 위하여 원고 1을 편승케하고 운행중 (원고는 당시 육군 26사단 75연대 5중대 소속 상병이다) 원고 1이 하차하려고 정차를 요구하자 일단 정차하였으므로 하차하려하자 운전병인 소외 1은 하차하려는 자가 완전히 하차 할수 있는 정도의 여유있는 정차를 하지 아니하고, 또 완전히 하차하였는가를 확인한바 없이 급히 발차하므로써 하차하려는 원고 1로 하여금 땅에 떨어지게하여 기억력상실등 회복할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인 원고 1에게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을 것인즉, 원고 1에게 “하차중임을 운전병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완전히 정차 하였음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하차하였다는 과실이 있다”는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