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액에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 공제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피해자 소외 1은 입환조차원으로, 가해자 소외 2(기관사)가 운행 중이던 기관차에 화물차량을 연결시키기 위해 후진 운행 중이었음.
  • 소외 1은 소외 2에게 절제신호를 보냈을 뿐 정지신호는 보내지 않은 채 화물차량 연결기 쪽으로 뛰어들어갔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함.
  • 원고들은 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이미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은 상태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의 과실 비율 산정의 적법성

  • 쟁점: 원심이 피해자 소외 1의 과실을 과다하게 참작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법리: 채증법칙 위배 여부는 기록을 통해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이 절제신호만 하고 정지신호 없이 화물차량 연결기 쪽으로 뛰어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채증법칙 위배 등 위법 사유가 발견되지 않음.
    • 소외 3의 증언 등 적법하게 배척된 증거에 근거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액에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 공제 여부

  • 쟁점: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액에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된 유족보상금을 공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법리:
    • 국가배상법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전 손해를 전보하려는 목적을 가짐.
    • 공무원연금법은 그 목적(제1조)에 따라 피해자를 보상하려는 목적을 가짐.
    • 동일한 사고에 대해 두 법이 정한 책임 원인이 경합할 경우, 피해자에게 각 법이 정한 이중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법리는 아님.
    • 원심의 판단은 근로기준법 제87조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227 판결)를 인용하여 공제를 정당하다고 하였으나, 이는 정확한 판단은 아님.
  • 법원의 판단:
    • 국가배상법과 공무원연금법의 목적이 다르지만, 동일 사고에 대해 이중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법리가 아니므로, 이미 지급받은 유족보상금액을 국가배상액에서 공제한 조치는 결국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227 판결 (근로기준법 제87조 해석 관련)
  • 공무원연금법 제1조 (목적)
  • 근로기준법 제87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

검토

  • 본 판결은 국가배상법과 공무원연금법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동일한 사고에 대해 이중 배상을 방지하려는 법원의 확고한 입장을 보여줌.
  • 비록 원심의 판단 근거가 일부 부정확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결론의 정당성을 재확인함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려 함.
  • 특히, 공무원연금법상 보상금의 성격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과 중복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 피해자의 전 손해 전보라는 국가배상법의 목적과 이중 이득 금지 원칙을 조화롭게 적용한 사례임.

판시사항

국가배상법공무원 연금법과의 관계

재판요지

본법과 공무원연금법과의 관계를 고찰할 때 전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전손해를 전보케 하려는 것임에 반하여 후자는 동법 제1조 소정의 목적에 따라 피해자를 보상할 것을 꾀하는 것이기는 하나 동일한 사고에 위 두 법이 정한 책임원유가 경합하였을 경우에 피해자에게 그 각 법이 정한 이중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법리가 아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바이니 본건 배상액중에서 기 지급받은 유족보상금액을 공제한 조치는 정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4. 7. 선고 66나1934 판결

주 문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보아도 원판결이 그가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같은 본건 사고당시 피해자인 입환조차원 소외 1은 그의 신호에따라 기관차에 화물차량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이를 후진운행중이던 가해자인 교통부소속 기관사 소외 2에 대하여 절제신호를 하였을뿐 정지신호는 없이 화물차량 연결기쪽으로 뛰어들어 갔던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저촉되는 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등을 배척한 조치에 채증법칙의 위배등의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바 소론은 적법히 배척된 위 소외 3의 증언부분등에 의거하여 위 소외 1은 정지신호를 하였던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2가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후진하였으므로 인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하여 그 사고는 주로 소외 2의 과실에 기인된것이며, 소외 1의 과실은 후진하던 기관차가 그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는것을 확인하지 않은점에 있었음에 지나지 않는것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원판결이 위 사고로인한 원고들의 손해액을 산출함에 있어 위 소외 1의 과실을 과다하게 참작하였음이 잘못이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 이유없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근로기준법 제87조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된 유족보조금을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액에서 공제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87조의 해석에 관한 당원 1966.10.18 선고 66다1227호 사건의 판결에 판시된 견해에 비추어 그 공제를 정당하다고 할 것이라고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음은 정확한 판단이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국가배상법공무원 연금법과의 관계를 고찰할때 전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전 손해를 전보케 하려는 것임에 반하여 후자는 동법 제1조 소정의 목적에 따라 피해자를 보상할 것을 꾀하는 것이기는 하나, 동일한 사고에 위 두 법이 정한 책임원유가 경합하였을 경우에 피해자에게 그 각법이 정한 이중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법리가 아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바이니, 본건 배상액중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유족보상금액을 공제한 조치는 결국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 즉 위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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