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의 수입 시기 및 관세 면제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5. 2.경부터 석유류 정제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1965. 7. 8. 부산세관장으로부터 보세공장 설영 특허를 받음.
  • 원고는 철판 289,826kg을 입고 신고하고 피고 소속 특파 관리의 감독하에 석유 저장조 26개를 완성함.
  • 위 저장조 제조에 소요된 철판 285,113kg에 대하여는 저장시설로서 구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재무부령 제202호에 의하여 수입세 면제를 받음.
  • 피고는 그 후 구 관세법 제113조에 의한 보세공장 반입 외국물품에 대한 검사를 하였다고 하여 1966. 6. 20. 본건 수입세 부과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의 수입 시기 및 관세 면제 적용 여부

  •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유사 작업을 하기 위한 보세공장에서 생한 물품은 보세공장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인도할 때 그 외국물품이 수입된다고 해석함.
  • 구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재무부령 제202호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구 관세법 제5조나 제6조(수입 신고 시의 물품 성질, 수량, 가격에 의한 관세 부과 규정)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
  • 본 사건의 철판은 철판 자체로 수입되는 것이 아니라, 보세공장에서 저장조 제조 작업의 재료가 되어 제조된 외국물품인 저장조로서 수입되는 것이며, 그 저장조를 보세공장으로부터 반출할 때 수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이 저장조가 구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재무부령 제202호의 저장시설에 해당하여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관세는 적법하게 면제되어야 함.
  • 원심이 본건 철판이 사용 목적 여하에 불구하고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재무부령 제202호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관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은 구 관세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관세법 (1949.11.23 법률 제67호 공포시행, 1965.3.19 법률 제1688호 개정)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33조 제1항 제3호, 제109조, 제110조, 제113조, 제119조 단서
  • 구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지정의 건 (1961.5.22 재무부령 제202호)

검토

  • 본 판결은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수입 시점을 명확히 하고, 해당 물품이 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물품의 최종 형태와 용도를 기준으로 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일반적인 관세 부과 규정(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을 명확히 하여, 면세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함.
  • 원심의 판단이 구 관세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을 지적하며, 보세공장 제도 및 관세 면제 규정의 올바른 해석을 제시함.

판시사항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기타 유사의 작업을 하기 위한 보세공장에서 생한 물품은 보세공장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인도할 때 그 외국물품이 수입된다고 해석한다

재판요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기타 유사의 작업을 하기 위한 보세공장에서 생한 물품은 보세공장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인도할 때 그 외국물품이 수입된다 해석한다

원고, 상고인
극동석유공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부산세관장
원판결
대구고등 1967. 5. 16. 선고 66구8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949.11.23 법률 제67호로 공포시행되고 1965.3.19 법률 제1688호로 개정된 구 관세법(이하 구관세법이라 칭한다)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 외국 물품에 대하여 수입 신고한 날에 시행되는 법규에 의하여 부과하게 되어 있고( 동법 제1조, 제2조)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에 의하여 수입 신고할 때의 물품의 성질, 수량과 가격에 의하여 부과하되, 동법 제6조에 의하면, 동법 제11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고할 때에 검사를 받은 보세 창고 장치 물품의 관세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고할 때의 성질,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는 것이며( 동법 제113조에 의하여 보세공장의 경우에 위 제5조와 제119조 단서가 준용된다) 동법 제33조와 그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중요 산업용 기초 설비품 기계 및 원자재용품으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다 할것이고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조에 의하면 위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 신고시에 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지정의 건(1961.5.22 재무부령 제202호)에 의하면, 그 별표 1의 2의제19호로서 석유 정제업의 저장 시설은 관세의 전부를 면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전부가 면제되는 석유 정제업의 저장 시설인 물품이라면 관세가 면제되어 그를 부과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구 관세법 제5조나 제6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할 것이고,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과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기타 유사의 작업을 하기 위한 보세구역인 보세공장( 구 관세법 제109조)에서의 작업에 의하여 생한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동 제110조) 위와 같은 경우, 보세구역인 보세공장을 경유하여 위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것은 그 보세구역으로 부터 우리나라에 안취할 때 그 외국물품이 수입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니(현행 관세법 제2조참조)」그 외국물품의 제조재료가 수입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판결 이유에서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5.2경부터 석유류 정제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1965.7.8 부산세관장으로 부터 보세공장 설영의 특허를 받았다는 것이고, 철판 289,826 키로그람을 입고 신고하고 피고 소속 특파 관리의 감독하에 석유 저장조 26개를 완성하였다는 것이며, 위 저장조 제조에 소요된 철판 285,113키로그람에 대하여는 저장시설로서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재무부령 제202호에 의하여 수입세의 면제를 받았던 것인데, 피고는 그후 관세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 반입 외국물품에 대한 검사를 하였다고 하여 1966.6.20에 이르러 본건 수입세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저장조 26개의 재료가 된 철판 285,113키로그람은 철판으로서 수입되는 것이 아니고 보세구역인 보세공장에서의 저장조 제조작업의 재료가 되어 그 제조된 외국물품인 저장조로서 수입하게 되는 것이고, 그 저장조를 그 보세공장으로 부터 반출할 때 수입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저장조가 구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재무부령 제 202호의저장시설에 해장하여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관세는 적법히 면제된다할 것이고, 관세 부과에 관한 구 관세법 제5조 제6조의적용의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판결에서 본건 철판은 그 사용목적 여하에 불구하고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재무부령 제202호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본건 관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이는 위의 구 관세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상고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 있음에 돌아가니,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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