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1. 27. 선고 67누52 판결 매매계약무효확인
귀속재산의 공유화 절차 및 매각 처분의 유효성
결과 요약
- 귀속재산인 토지를 학교 운동장으로 점유·사용 중이라 하더라도, 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공유화되지 않음.
- 공유화될 토지를 관장 기관이 제3자에게 매각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님.
사실관계
- 본건 토지 28평 5합은 귀속재산으로서 학교 운동장의 일부로 사용 중이었음.
- 원고는 해당 토지가 공유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제3자 매각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귀속재산의 공유화 요건
- 쟁점: 귀속재산인 토지를 학교 운동장으로 점유·사용하는 것만으로 공유화되는지 여부.
- 법리: 귀속재산 처리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만 국유 또는 공유로 됨. 단순히 점유·사용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공유화되지 않음.
- 판단: 원심은 본건 토지가 귀속재산 처리법상 공공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동법 시행령 제4조 소정의 국·공유화 절차를 밟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공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귀속재산 처리법 제5조 제2항: "귀속재산중 공공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부동산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
-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령 제4조: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로 할 귀속재산은 재무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귀속재산 매각 처분의 유효성
- 쟁점: 공유화될 토지를 관장 기관이 제3자에게 매각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공유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공유화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매각 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님.
- 판단: 원심은 공유로 되어야 할 토지를 타에 매각하였다 할지라도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검토
- 본 판결은 귀속재산의 공유화에 있어 법정 절차의 준수가 필수적임을 명확히 함. 단순히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음을 강조함.
-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공유화되지 않은 귀속재산에 대한 매각 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님을 확인함으로써, 귀속재산 처리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이는 귀속재산의 처분 및 관리에 있어 절차적 적법성이 실질적 사용 현황보다 우선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판시사항
가.귀속재산인 토지를 공유화 하려면 법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고 그 토지를 학교운동장의 일각으로 점유사용중이라는 사실만으로서는 당연히 공유화되는 것이 아니다
나. 위의 공유화 할 토지를 관장 기관에서 제3자에게 매각처분하였다 하여 그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재판요지
가. 귀속재산인 토지를 공유화하려면 본법 소정절차를 취하여야 하고 동 토지를 점유 사용중이라는 사실만으로서는 당연히 공유화되는 것이 아니다.
나. 귀속재산인 토지를 공유화할 토지를 관장기관에서 제3자에게 매각처분하였다 하여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토지 28평5합(귀속재산으로서 학교운동장의 일각으로 사용중인 토지)이 귀속재산 처리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공공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동법 시행령 제4조 소정의 국, 공유화 절차를 밟아야만 국유나 공유로 되는 것인데, 그러한 절차를 밟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공유라 볼 수 없고 또 공유로 되어야할 토지를 타에 매각하였다 할지라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귀속재산인 본건 토지를 공유화할려면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소정절차를 취하여야 하고 동 토지를 점유 사용중이라는 사실만으로서는 공유화 되는 것이 아니며 공유화할 토지를 피고가 제3자에게 매각처분하였다 하여 그 처분이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의 이와 같은 견해로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서 원심의 정당한 법해석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