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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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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군수의 임야대장상 소유명의 삭제 행위의 성질

결과 요약

  • 군수의 임야대장상 소유명의 삭제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님을 판시함.

사실관계

  • 피고가 1966. 12. 31. 임야대장을 복구 정리하면서, 원고와 소외인의 연명 소유로 기재된 임야 24정 9단보의 소유관계 기재를 삭제함.
  • 원고는 피고의 위 삭제 행위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야대장상 소유명의 삭제 행위의 행정처분성 여부

  • 임야대장에 소유자를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임.
  • 임야대장 등재 행위는 실체법상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신규로 부여하거나 상실시키는 효력이 없음.
  • 피고의 임야대장상 기재 삭제 행위는 원고의 임야에 대한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피고 군수의 임야대장상 기재 삭제 행위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임야대장 등 공부(公簿)의 기재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함.
  • 공부의 기재는 원칙적으로 행정 편의와 사실 증명을 위한 것이며, 그 자체로 실체적 권리 변동을 가져오지 않음을 명확히 함.
  • 따라서 공부 기재의 변경 또는 삭제 행위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판시사항

군수의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를 삭제하는 행위의 성질

재판요지

군수의 임야대장상의 개재 삭제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1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경기양주군수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비치하고 있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를 등재하는 행위는 오직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위한 것이요, 그 것이 실체법상 그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그 등재자에게 신규로 부여하거나 상실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1966.12.31 임야대장을 복구정리 하면서, 그 적요란에 양주군 (주소 생략), 임야 24정 9단보의 소유관계가 원고와 소외인 두 사람의 연명소유라는 기재를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원고의 위 임야에 대한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즉, 다시말하면 피고 군수의 임야대장상의 기재삭제행위는 이른 바 행정처분이라고 일컬을 수 없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중의 일부는 피고의 위와같은 임야대장상의 기재삭제행위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전개하는 이론인 것이므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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