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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별정우체국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체신부장관이 별정우체국 지정을 취소하고 국영우체국을 설치한 이상, 그 지정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별정우체국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었음.
  • 피고(체신부장관)는 1967. 3. 20. 원고의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별정우체국 지정처분을 취소함.
  • 피고는 그 후 제3자에게 다시 별정우체국 지정을 하지 않고, 1967. 4. 40.부터 체신부령 319호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에 국영 신도우체국을 설치·운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별정우체국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우편은 정부의 관장 사항이며,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 지정처분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음.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지정·설치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별정우체국 지정처분을 취소한 후 해당 지역에 국영 신도우체국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피고는 해당 별정우체국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묵시적으로 이를 표시하며 지정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위 취소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이미 우체국이 설치된 이상 해당 지역에 다시 별정우체국을 설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우편법 제1조
  • 별정우체국 설치법 제1조, 제2조, 제14조의2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의 이익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처분 당시의 사정뿐만 아니라 처분 이후의 사실관계 변화가 소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소멸함을 명확히 함.
  • 특히, 별정우체국 지정 취소 후 국영우체국이 설치되어 별정우체국 재설치가 불가능해진 상황을 소의 이익 소멸의 근거로 삼은 점이 중요함. 이는 행정의 효율성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될 수 있음.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임.

판시사항

체신부장관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고 국영우체국을 설치한 이상 그 지정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없다

재판요지

체신부장관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고 국영우체국을 설치한 이상 그 지정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체신부장관
원판결
서울고등 1967. 8. 17. 선고 67구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 2점을 보건대, 우편법 1조, 별정우체국 설치법 1조, 2조, 14조의 2에 의하면, 별정 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지정 설치하되, 우편은 정부의 관장 사항이라 특히 정부의 계획에 따라 언제던지 그 지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1967.3.20 원고에 대하여 그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등 이유를 들어 본건 별정우체국 지정처분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그후 제3자에게 다시 그 지정처분을 하지 않고 그해 4.40부터 체신부령 319호로써 위 지역에다 국영 신도우체국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피고는 그 개제에 위 별정 우체국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묵시적으로 이 의사를 표시하면서 그 지정처분을 취소한 것을 엿볼 수 있으니, 그 취소 처분이 당연 무효라 할 수 없을 뿐더러, 이미 우체국이 설치된 이상 그 지역에다 다시 별정우체국을 설치할 수 없이 되었다할 것이므로 위 취소처분을 취소할 소익이 없다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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