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세 부과 없는 법인동세 부과 가능 여부 및 과세 요건

결과 요약

  • 법인세의 부과가 없으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37조의2에 따른 법인동세를 부과할 수 없음.
  • 부정축재처리위원회에서 결정된 법인세 포탈액 징수는 법에 의한 법인세 부과징수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법인동세 부과가 정당함.
  • 법인동세의 과세 요건은 법인세의 부과가 있었을 때 충족되며, 법인세 부과 이전에 법인동세의 탈루나 포탈은 있을 수 없음.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1959년 및 1960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포탈하였음.
  • 부정축재처리위원회는 1961. 7. 29. 원고 회사의 법인세 포탈액을 추징하기로 결정하였음.
  • 대구시는 위 결정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동세를 부과하였음.
  • 원고는 법인세 부과가 없었으므로 법인동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인세 포탈액 징수 결정이 법인세 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대구시 동세조례 제4조 단서는 법인동세가 "법인세의 부과를 받은 것에 대하여 수시 이를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함.
  • 판단: 부정축재처리위원회에서 법률상 납부하여야 할 국세(법인세)를 원고 회사가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부정축재처리법 제14조에 의하여 포탈된 법인세를 징수한다는 결정을 한 것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포탈된 법인세를 징수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법에 의한 법인세의 부과징수로 보아야 함. 따라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동세를 부과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법인동세의 과세 요건 충족 시점

  • 법리: 구 지방세법 제4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대구시 동세조례 제4조에 의하면, 법인동세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법인세의 부과가 있었을 때 비로소 법인동세의 과세 요건이 충족됨.
  • 판단: 법인세의 부과가 없으면 법인동세는 부과할 수 없으며,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였다면 설사 법인세의 포탈 상태가 있다 하더라도 법인동세의 부과 요건이 충족될 수 없음. 본건 법인세의 포탈액 징수 결정은 1961. 7. 29.에 있었으므로, 위 법인세가 확정적으로 부과된 것은 1961. 7. 29.이라 할 것이며, 원고 회사에 대한 본건 법인동세는 1961. 7. 29. 위 법인세 징수 결정에 의하여 그때부터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임. 1961. 7. 29. 이전에는 본건 법인동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부과할 수 없는 법인동세의 탈루나 포탈은 있을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지방세법시행령(54.6.1. 대통령령 제915호) 제37조의2: 법인동세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부과율은 법인세의 100분의 13을 초과하지 못함.
  • 대구시 동세조례 제4조: 법인동세는 법인세의 부과를 받은 것에 대하여 수시 이를 부과징수함.
  • 구 지방세법 제47조 제6항: 목적세(법인동세 포함)의 과세표준, 과세율 기타 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구 지방세법 제4조: 지방자치 단체에 있어서 지방세 및 그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은 조례로써 하여야 함.
  • 부정축재처리법 제14조
  • 국세징수법

검토

  • 본 판결은 법인동세의 부과 요건으로서 법인세의 '부과'가 필수적임을 명확히 함. 단순히 법인세의 포탈 사실이 존재한다고 해서 법인동세의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가 법적 절차에 따라 확정적으로 부과되었을 때 비로소 법인동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설시함.
  • 부정축재처리위원회의 법인세 포탈액 징수 결정이 법에 의한 법인세 부과징수로 인정된 점은, 특별법에 의한 조치도 정식 과세 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함.
  •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 요건의 엄격한 해석이 필요함을 재확인하며, 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탈루나 포탈의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을 강조함.

판시사항

법인세의 부과가 없으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 동세를 부과할 수 없다

재판요지

법인세의 부과가 없으면 구 지방세법시행령(54.6.1. 대통령령 제915호)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동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47조 제6항, 동 시행령 제37조 제2항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대구시장 태종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본건 법인동세가 “법인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부과를 받은 것에 대하여 수시 이를 부과 징수하고”라는 대구시 동세조례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고 따라서 법인에 대한 동세부과에는 법인세의 부과가 있었다는 것이 그 요건이 된다는 것은 소론과 같다할 것인 바, 원판결에 의하면, 부정축재 처리위원회에서 1961. 7. 29.에 원고회사가 법인세를 포탈한 세액 1959. 사업년도분 금 11,361,090원 1960사업년도분 금 9,693,328에 대하여 추징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결정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100의13을 적용하여 산출한 액을 동세로 부과하여야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건 동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의 포탈액의 징수가 부정축재 처리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음이 분명하나, 기록에 의하여 갑제1호증(부정축재처리 결정에 대한 심사결정 통지서)과 을제2호증의 1, 2, 3을 검토하면, 부정축재처리법에 의하여 구성된 부정축재처리위원회에서 법률상 납부하여야할 국세(법인세)를 원고 회사가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위 부정축재처리법 제14조에 의하여 원고회사가 포탈한 법인세를 징수한다는 결정을 한 것이고(국세포탈을 이유로 하는 벌과금 결정이 아니다)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소공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위 포탈된 법인세를 징수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는 법에 의한 법인세의 부과징수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대구시 동세조례 제4조에 의한 본건 동세를 부과하여야할 것이라는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하여야할 것이며, 소론과 같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 없다. 제2점, 구 지방세법 제47조 제6항에 의하면, 목적세(법인동세 포함)의 과세표준 과세율 기타 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2는 법인동세를 법인에게 부과함에 있어서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부과율은 법인세의 100분의 13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지방세법 제4조의 지방자치 단체에 있어서 지방세 및 그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은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제정 시행하는 대구시 동세조례 제4조는 법인동세는 법인세의 부과를 받은 것에 대하여 수시 이를 부과징수한다 라고 규정되고 있는 바이므로, 법인세의 부과가 있었다는 것이 법인동세의 과세 요건이 된다할 것이고, 법인세의 부과가 없으면 법인동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니,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였다면 설사 법인세의 포탈 상태가 있다 하더라도 법인동세의 부과 요건이 충족될 수 없다할 것이고, 법인동세의 부과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여 같은 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법인동세의 탈루나 포탈이 있을 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 이를 보건대, 원고회사에 대한 본건 법인세가 1960.12.31 이전에 탈루 및 포탈된 것임은 분명하나, 위의 포탈된 법인세액의 징수결정은 1961.7.29에 있었으므로 위 법인세가 확정적으로 부과된 것은 1961.7.29이라 할 것이며, 원고회사에 대한 본건 법인동세는1961.7.29 위 법인세의 징수 결정에 의하여 그때부터 부과할 수 있게된 것이고, 1961.7.29 이전에는 본건 법인동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부과할 수 없는 법인동세의 탈루나 포탈은 있을 수 없다고 하여야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본건 법인동세도 1960.12.31 이전에 탈루 및 포탈한 것이라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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