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3. 29. 선고 67그3 결정 유체동산가압류집행취소명령에대한특별항고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취소의 전속관할 위반
결과 요약
-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취소 결정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내려졌으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본건 유체동산 가압류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소속 집달리에 의하여 그 지원 관내에서 집행되었음.
-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본건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취소의 전속관할
-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나 그 집행의 취소, 정지는 집행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함.
- 본건 유체동산 가압류의 집행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임.
- 집행법원이 아닌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본건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을 한 것은 전속관할을 무시한 위법한 재판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1조 (특별항고의 대상)
- 민사소송법 제400조 (원심판결의 파기)
- 민사소송법 제406조 (환송)
검토
- 본 판결은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에 관한 전속관할 원칙을 명확히 함.
- 집행법원 이외의 법원에서 내려진 집행취소 결정은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관할권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판시사항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취소의 전속관할재판요지
본건 유체동산가압류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소속 집달리에 의하여 그 지원 관내에서 집행되었음을 확정할 수 있는 바이므로 본건 유체동산가압류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나 그 집행의 취소정지는 집행법원인 위 원주지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할 것임에도 집행법원이 아닌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본건 유체동산가압류집행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음은 위 전속관할을 무시한 위법의 재판이라 할 것이다.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 유체동산 가압류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소속 집달리에 의하여 그 지원관내에서 집행되었음을 인정할수 있는 바이므로 본건 유체동산가압류에 관한 집행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라 할것이고, 본건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나 그 집행의 취소, 정지는 집행법원인 위의 원주지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 아닌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본건 유체동산가압류집행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음은 위 전속관할을 무시한 위법의 재판이라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특별항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1조,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