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사유: 확정판결 저촉 및 판단 유탈 여부

결과 요약

  • 재심청구를 기각함.
  •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재심원고들은 전판결이 1956. 9. 15. 선고 4289민상제193, 194호 확정판결과 저촉된다고 주장함.
  • 재심원고들은 전판결이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농지개혁법 관련 법조문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정판결 저촉 여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 쟁점: 전판결이 이전에 선고된 확정판결과 저촉되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는 재심대상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이전에 선고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를 의미함.
  • 판단: 재심원고들이 주장하는 1956. 9. 15. 선고 4289민상제193, 194호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당사자에게 미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두 판결의 판시 취지가 다르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재심을 제기할 판결 이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

판단 유탈 여부

  • 쟁점: 전판결이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농지개혁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는지 여부.
  • 법리: 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판결(제2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따라 본건 토지가 도시계획 구역 내의 토지로서 도시계획법 부칙 2항, 동법 제2조 각호의 시설대상이며, 도시계획법 제49조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
  • 판단: 전판결은 재심원고들의 상고이유서 주장에 대해 판단을 가한 것이며,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농지개혁법 관계 법조를 일일이 적시할 필요는 없으므로, 판단 유탈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00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민사소송법 제93조
  • 도시계획법 부칙 제2항
  • 도시계획법 제2조
  • 도시계획법 제49조

검토

  • 본 판결은 재심사유 중 '확정판결 저촉'의 요건을 명확히 함. 단순히 이전 판결과 취지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판력의 저촉이 있어야 함을 강조함.
  • 또한, '판단 유탈' 주장에 대해서도 상고이유서의 모든 법조문을 일일이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졌다면 유탈로 볼 수 없음을 명시함.
  • 재심청구는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됨을 재확인하는 판결임.

재판요지

본조 제1항 제10호는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재심의 대상이 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를 말한다.

원고, 재심원고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재심피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심원고들이 주장한 재심사유의 요지는, 첫째로 전판결이 1956. 9. 15. 선고 4289민상제193, 194호 확정판결과 저촉된다는 것이고, 둘째로 전판결은 그 사건 상고이유서에 재심원고들이 그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가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는 농지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관계법조문을 거의 망라한데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 재심을 제기할 판결 이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경우라고 한 것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재심대상이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재심원고들이 주장한 1956.9.15. 선고 4289민상제193, 194호 판결의 기판력이 이사건 소송당사자에게 미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 판결의 판시취지와 전판결의 판시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다음, 전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전판결은 원판결(제2심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하므로 본건 토지는 도시계획 구역 내의 토지로서 도시계획법 부칙 2항, 동법 제2조 각호의 시설대상이라 할것이며, 결국 본건토지는 도시계획법 제49조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은 적용되지 않는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재심원고들이 상고이유서에 주장한바에 대하여, 판단을 가한 것이고, 상고이유서에 기재한 농지개혁법 관계법조를 일일히 적시할 필요가 없는것이니,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이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하기로하고,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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