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피고는 단순한 부첩관계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첩관계가 파기되여 미혼인 원고가 어린아이의 어머니로서 앞으로 결혼하기 어려운 처지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부첩관계의 파기를 이유로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 기록을 살펴보건대 원심이 원피고간에 출생한 청구외 1의 양육자 지정에 관하여 청구외 1의 나이, 원피고들의 재산상황 기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인의 양육자 지정청구를 받아드리지 않았음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판단에 경험칙에 위배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고 할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