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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첩관계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의 부당성

결과 요약

  • 부첩관계 파기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 자녀 양육자 지정 청구는 자녀의 나이,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단순한 부첩관계에 있었음.
  • 부첩관계가 파기되어 미혼인 원고가 어린아이의 어머니로서 결혼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임.
  • 원고는 부첩관계 파기를 이유로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함.
  • 원고는 원피고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첩관계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성

  • 법리: 부첩관계는 사회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관계로, 그 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피고가 단순한 부첩관계에 있었다고 적법하게 확정한 이상, 이러한 부첩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

자녀 양육자 지정의 적법성

  • 법리: 자녀의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자녀의 나이, 원피고의 재산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양육자 지정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며, 경험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원고는 미혼이며, 부첩관계 파기로 인해 어린아이의 어머니로서 결혼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임.

검토

  • 본 판결은 부첩관계와 같은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함.
  • 부첩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관계이므로, 그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함.
  • 자녀 양육권 문제는 부모의 관계와는 별개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함을 보여줌.

판시사항

부첩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

재판요지

부첩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그 부첩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가정, 제2심 서울고등 1966. 5. 13. 선고 65르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피고는 단순한 부첩관계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첩관계가 파기되여 미혼인 원고가 어린아이의 어머니로서 앞으로 결혼하기 어려운 처지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부첩관계의 파기를 이유로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 기록을 살펴보건대 원심이 원피고간에 출생한 청구외 1의 양육자 지정에 관하여 청구외 1의 나이, 원피고들의 재산상황 기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인의 양육자 지정청구를 받아드리지 않았음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판단에 경험칙에 위배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고 할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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