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마974 판결 부동산경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의 효력
결과 요약
사실관계
- 재항고인들에게 대한 경매기일의 공시송달이 있었음.
- 재항고인들은 해당 공시송달이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시송달 요건 불충족 시 송달의 효력
- 민사소송법 제179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공시송달을 명하여 같은 법 제180조 이하의 절차가 취해진 경우,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함.
- 원결정은 재항고인들에 대한 경매기일의 공시송달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송달로서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경매기일 통지의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판시하였음.
- 법원은 원결정의 판단이 적법하며 논지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2. 5. 31. 결정 1961민재항610
- 민사소송법 제179조 (구 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제180조 (구 민사소송법)
검토
- 본 판례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엄격히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재판장의 명령에 의해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임.
- 이는 절차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판단으로, 공시송달의 외형적 요건이 갖춰진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따라서 공시송달의 요건 불비만을 이유로 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함.
판시사항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공시송달의 효력재판요지
본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여 동법 제180조 이하의 절차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이 유
재항고 이유를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179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여 같은법 제180조 이하의 절차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함이 본원이 취하는 해석인 바( 1962.5.31.자 1961민재항610 결정) 원결정에서, 논지가 말하는 재항고인들에게 대한 경매기일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손 치드라도, 송달로서 당연 무효라고 할수 없으니, 경매기일 통지의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판시하였음은 적법하며 논지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