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매 부동산 지정권 불행사 시 법원 결정의 적법성 및 경락가격 저렴의 이의 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재항고인의 재항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재항고인이 경락기일 종결까지 매각할 부동산을 지정하지 않음.
  • 경매법원이 매각할 부동산을 결정함.
  • 재항고인은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과잉경매 여부 및 매각 부동산 지정권 불행사 시 법원의 결정 적법성

  • 채무자가 경락기일 종결까지 매각할 부동산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법원이 매각할 부동산을 결정한 것은 위법이 아님.
  • 재항고인이 경락기일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매각할 부동산을 지정하지 않아 경매법원이 결정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원심판시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경락가격 저렴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적법한 이의 사유인지 여부

  •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적법한 이의 사유가 될 수 없음.
  • 경락가격이 저렴하다는 재항고인의 논지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례는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가 매각 부동산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결정이 적법함을 명확히 함.
  • 또한, 경락가격이 시가보다 낮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는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하여 경매 절차의 안정성을 강조함.
  • 이는 경매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

판시사항

과잉경매와 매각부동산의 지정

재판요지

경락기일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채무자가 매각할 부동산을 지정하지 않아 경매법원이 결정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결정
대전지방법원 1966. 8. 18. 고지 66라7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논지 제1점은 과잉경매라고 다투는 것으로서 재항고인이 경락기일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매각할 부동산을 지정하지 않아 경매법원이 결정한 것이므로, 위법이 아니라는 원심판시 이유는 정당하며,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써는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적법한 이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경락가격이 저렴하다는 논지 제2점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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