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7. 18. 선고 66마40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
경락허가 결정 후 채무명의 변경이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음
결과 요약
- 경락허가 결정 후 채무명의 변경, 변제공탁, 청구이의 소송 계속 등은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결정(경락허가 결정 유지)이 있은 후, 본건 채무명의인 가집행 선언부 제1심판결이 서울고등법원 65나110호 판결로서 변경됨.
- 변경된 판결에 의한 채권액에 대하여 적법한 변제공탁을 하였음.
- 본건 강제집행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항고 이유의 적법성
- 법리: 재항고는 원결정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원결정 후에 발생한 사실들은 원결정에 대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결정 후에 발생한 채무명의 변경, 변제공탁, 청구이의 소송 계속 등의 사실들은 원결정에 대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재항고는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재항고는 결정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00조: 재항고는 결정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재항고심의 심리 범위가 원결정 당시의 사정에 한정됨을 명확히 함.
- 경락허가 결정 후 발생한 사정 변경은 별도의 구제 절차(예: 청구이의의 소, 변제공탁을 통한 집행정지 등)를 통해 다투어야 함을 시사함.
- 재항고는 원심 결정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며, 후발적 사정은 재항고의 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함.
판시사항
경락허가 결정후, 채무명의의 변경이 있을때재판요지
경락허가결정후에 채무명의가 변경되었다는 사실, 그 변경판결에 의한 채권액에 대하여는 적법한 변제공탁을 하였다는 사실,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실들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이 유
재항고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은 원결정이 있은후에 본건채무명의인 가집행 선언부 제1심판결이 서울고등법원 65나110호 판결로서 변경되었다는 사실, 그 변경판결에 의한 채권액에 대하여는 적법한 변제공탁을 하였다는 사실 및 본건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실등을 들어, 제1심의 경락허가 결정을 유지한 원결정이 불법이었다고 논난하고 있으나, 원결정후에 있는 위와 같은 사실들은, 원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이유는 될수없는 것(그 사실들에 의거하여 다른 구제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별문제이다)들이니, 그 논지를 받아드릴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