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락허가결정 후 저당채무 변제 및 경매비용 변제 사유의 재항고 이유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각의 원심결정 후에 저당채무 및 경매비용을 변제하였다는 사유는 법률심인 상고심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음.
  • 경매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한 경매에서 평가액이나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해 헐하다는 사유는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음.

사실관계

  • 원심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함.
  • 재항고인은 원심결정 후 저당채무 및 경매비용을 채권자에게 변제하였음을 주장함.
  • 재항고인은 경매 평가액이나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해 헐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락허가결정 후 저당채무 변제 및 경매비용 변제 사유의 재항고 이유 적법성

  • 법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이유가 될 수 있는 사유는 법률심인 상고심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심결정 후 저당채무 및 경매비용을 채권자에게 변제하였다는 사유는 경매법원에 하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이유로 함은 별문제로 하고, 법률심인 본원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음.

경매 평가액 및 경락가격의 시가 대비 헐함 여부의 재항고 이유 적법성

  • 법리: 경매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매를 진행한 경우, 그 평가액이나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헐하다는 사유는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경매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매를 진행한 본건에 있어서 그 평가액이나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헐하다는 사유는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경매 절차의 안정성과 법률심의 역할 범위를 명확히 함.
  •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사유, 특히 채무 변제와 같은 사유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하며, 이미 진행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법률심인 재항고심에서는 새로운 주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명시함.
  • 또한, 경매 가격의 적정성 여부는 경매 절차의 적법성 자체를 다투는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하여, 경매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

판시사항

원심결정후 저당채무 변제와, 경락허가

재판요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각의 원심결정 후에 저당채무 및 경매비용을 채권자에게 변제하였다는 사유는 경매법원에 하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이유로 함은 별문제로 하고 법률심인 상고심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28조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결정
부산지방법원 1966. 4. 17. 고지 66라7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경매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매를 진행한 본건에 있어서 그 평가액이나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헐하다는 사유는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고, 재항고 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심결정 후인 1966.5.14 저당채무 및, 경매비용을 채권자에게 변제하였다는, 사유는, 법률심인 본원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경매법원에 하는 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이유로 함은 별문제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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