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결정
원결정부산지방법원 1966. 4. 17. 고지 66라73 결정
이 유
재항고 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경매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매를 진행한 본건에 있어서 그 평가액이나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헐하다는 사유는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고,
재항고 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심결정 후인 1966.5.14 저당채무 및, 경매비용을 채권자에게 변제하였다는, 사유는, 법률심인 본원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경매법원에 하는 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이유로 함은 별문제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