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매목적물 판단 기준: 부합물 및 종물 여부

결과 요약

  • 경매목적물과 동일 지번상에 건립된 별개 건물이 가옥대장상 부속건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부합물 또는 종물로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판시하며 재항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경북 문경군 (주소 생략) 지상의 목조와즙 평가건 창고 겸 물치장 1동 건평 4평과 토조초즙 평가건 주가 1동 건평 4평이 이 사건 경매목적 건물과는 별개 건물임.
  • 위 양 건물이 가옥대장상 경매목적 건물의 부속건물로 기재되어 있음.
  • 재항고인들은 위 건물이 저당목적물에 포함된다고 주장함.
  • 경매기일 공고에 신청외인이 방 1칸을 임차료 4,500원으로 1965. 7.부터 1966. 5.까지 임차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매목적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 범위

  • 쟁점: 경매목적물과 동일 지번상에 건립된 별개 건물이 가옥대장상 부속건물로 기재된 경우, 해당 건물이 부합물 또는 종물로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법리: 별개의 건물이 경매목적건물과 동일 지번상에 건립되어 있고 가옥대장상 경매목적건물의 부속건물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건물에 부합되거나 종물로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건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위 양 건물이 경매목적물과 별개 건물로서 단순히 동일 지번상에 건립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종물이나 부속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저당목적물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함.
    • 가옥대장상 부속건물 기재만으로 곧 부합되거나 종물로서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기록상 위 건물이 저당 목적물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음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어 있지 않음).

재항고 이유의 적법성

  • 쟁점: 경매기일 공고 내용 및 새로운 사유 주장의 허용 여부.
  • 법원의 판단:
    • 경매기일 공고에 임차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은 기재사항이 없었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이 사건 대지 위에 타인의 건물이 건립되어 있다는 점은 재항고인들이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이므로,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7. 10. 17. 결정 67마890
  •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재항고 기각 결정)
  • 민사소송법 제400조 (재항고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부합물 또는 종물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독립성을 중시하며, 단순히 행정상의 기재(가옥대장)만으로는 저당권의 효력 범위를 확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경매 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재확인하여, 경매 참여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재항고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상고심의 제한적 심리 범위를 재확인함.

판시사항

경매목적물의 일부라고 보여지지 않는 예

재판요지

별개의 건물이 경매목적건물과 동일지번상에 건립되어 있고 가옥대장상에 경매목적건물의 부속건물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건물에 부합되거나 종물로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 건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58조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9인
원결정
대구지방법원 1966. 3. 5. 고지, 65라17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경북 문경군 (주소 생략) 지상의 목조와즙 평가건 창고겸 물치장1동 건평4평과 토조초즙 평가건주가 1동 건평4평이 이사건의 경매목적 건물과는 별개 건물로서 그것이 단순히 경매목적물과 동일 지번상에 건립되어 있다는 것만으로서 그의 종물이거나, 부속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사건 피담보채권의 저당목적물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양건물이 가옥대장상에 경매목적 건물의 부속건물이라 기재되어있다고 하여 그것을 곧 그 건물에 부합되었다거나 종물로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건물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바이고, 일방 기록상에서도 위 건물이 본건 저당 목적물중에 포함된 물건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바이니, (경매목적물로서 평가되어 있지 않다) 결국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않을 수 없으니 본 논지를 받아드릴 수 없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는 신청외인이 방1칸을 임차료 4,500원으로서 1965. 7.부터 1966. 5.까지 임차하고 있다는 사실이 경매기일 공고에 기재되어 있으므로(50장) 소론중 그와같은 기재사항이 없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이 사건 대지위에 타인의 건물이 건립되어 있다는 점은 재항고인들이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었던 새로운 사유인것이 분명하므로 소론중 이에 관한 부분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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