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4. 19. 선고 66마107 결정 담보취소결정
가집행선고부 항소심판결 파기환송 시 가집행선고 효력 및 담보원인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가집행선고부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된 경우,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가집행선고부 판결 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원인이 소멸됨을 확인함.
사실관계
- 재항고인(원고)은 주식회사 삼성택시 외 7명(피고)을 상대로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었음.
- 항소심 법원은 재항고인 승소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함.
- 피고들은 상고를 제기함과 동시에 항소심 법원에 강제집행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처분 취소 및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함.
- 재항고인의 가집행선고부 항소심 승소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어 현재 항소심 법원에 계속 중임.
- 피고들은 위 담보의 원인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담보취소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인용하여 담보취소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집행선고부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담보원인 소멸 여부
- 법리: 항소심에서의 가집행선고부 본안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된 이상, 비록 항소심에 환송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파기된 가집행선고부 항소심판결은 소생할 여지가 없음. 환송을 받은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더라도 이미 파기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으며, 항소심은 다시 가집행선고부 원고 승소의 판결을 할 수 있을 뿐임.
- 법원의 판단: 가집행선고부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된 때에는 본안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담보는 그 담보원인이 소멸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따라서 원심의 담보취소결정은 정당하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함.
검토
- 본 판결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해당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집행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의 원인이 소멸됨을 명확히 함. 이는 가집행선고의 잠정적 효력과 상소심의 파기 효력을 재확인한 것으로, 실무상 가집행 관련 담보 취소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됨.
판시사항
가집행부 항소심판결이 파기환송된 때, 가집행선고의 효력재판요지
가집행선고부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된 때에는 본안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서의 담보는 그 담보원인이 소멸된 것이다.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항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원고로서 재항고 외, 주식회사 삼성택시 외 7명(본건담보취소신청인)을 상대로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사건으로 계속중( 서울고등법원 65나100 내지 107)항소심법원이 재항고인 승소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하자, 위 주식회사 삼성택시외 7명(본안소송사건의 피고)이 상고를 제기함과 동시 항소심법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처분 취소와 집행정지신청을 하자, 항소심법원은 본건 담보를 제공케하고 "강제집행처분은 취소한다. 본안판결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본안판결 즉, 재항고인의 가집행선고부 항소심 승소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어 현재 항소심법원에 계속중이라는 것이며, 본안소송사건의 피고인 위 주식회사 삼성택시외 7명은 위의 담보는 그 원인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담보취소신청을 하자 원심이 이를 인용하여 담보취소결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항소심에서의 가집행선고부 본안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된 이상 비록 항소심에 환송되었다 하여도 이미 파기된 가집행선고부 항소심판결은 소생할 여지가 없다. 즉, 환송을 받은 항소심에서 재항고인인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다하여도 이미 파기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항소심은 다시 가집행선고부 원고승소의 판결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가집행선고부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된 때에는 본안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서의 담보는 그 담보원인이 소멸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위와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와 반대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