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 성립에 있어 허위진술이 판결 결과에 미친 영향 여부

결과 요약

  •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고의로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진술이 당해 사건의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위증죄 성립에 아무런 관계가 없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적법하게 선서하고 형사사건의 증인으로서 증언함.
  • 피고인은 자기 기억에 반하여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함.
  • 피고인의 허위 진술이 소외인에 대한 형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증죄 성립 요건과 허위진술이 판결 결과에 미친 영향 여부

  • 위증죄는 형식범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함.
  • 허위 진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하였는지는 위증죄 성립에 아무 관계가 없음.
  •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적법하게 선서하고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이 소외인에 대한 형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함.

검토

  • 본 판결은 위증죄의 성격을 형식범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증인의 허위 진술이 실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증죄가 성립함을 재확인함.
  • 이는 위증죄가 사법 기능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따라서 위증죄 적용 시에는 증인의 선서 여부, 고의성, 그리고 진술의 허위성 여부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허위 진술의 결과적 영향은 고려 대상이 아님.

판시사항

증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와, 위증죄의 성립과의 관계

재판요지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고의로 허위진술을 함으로서 성립하고 그 진술이 당해 사건의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하였는가는 위증죄 성립에 아무 관계가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52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66. 5. 26. 선고 66노6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 최대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증죄는 소위 형식범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적법히 선서한 증인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므로서 성립하고 그 진술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하였는가는 위증죄성립에 아무 관계가 없다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법히 선서를 하고, 형사사건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자기의 기억에 반하여 고의로 원판결적시와 같이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이 소외인에게 대한 형사판결의 결과에 아무 영향을 미친바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채용할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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