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변호인 최대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증죄는 소위 형식범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적법히 선서한 증인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므로서 성립하고 그 진술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하였는가는 위증죄성립에 아무 관계가 없다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법히 선서를 하고, 형사사건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자기의 기억에 반하여 고의로 원판결적시와 같이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이 소외인에게 대한 형사판결의 결과에 아무 영향을 미친바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채용할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