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죄의 죄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상습절도 행위가 단일한 상습성에 기인한 경우, 여러 차례의 절도 행위라도 하나의 상습절도죄로 보아야 함을 판시하며, 원심 및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1965. 12. 13. 오전 5시경부터 6시경 사이에 네 번에 걸쳐 절취행위를 함.
  • 제1심은 이를 네 개의 상습절도죄의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적용하여 처벌함.
  • 원심은 제1심 판결의 법률 적용에 착오가 없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유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절도죄의 죄수 판단

  • 쟁점: 동일한 상습성에 기한 여러 차례의 절도 행위를 각각의 상습절도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상습절도죄로 볼 것인지 여부.
  • 법리: 상습범에 있어서 상습성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며, 상습성이 인정되는 한 여러 개의 행위가 있더라도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네 차례 절도 행위는 동일한 상습성에 기한 것으로, 이를 하나의 상습절도죄로 보는 것이 상당함.
    • 제1심 및 원심이 이를 네 개의 상습절도죄의 경합범으로 판단한 것은 법률 적용을 잘못한 것임.
    • 따라서 원심 및 제1심 판결은 법률 위반의 허물이 있어 파기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84조 단서: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상고법원은 상고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소송기록과 원심법원 및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판결할 수 있다."
  • 형법 제332조: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57조: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또는 벌금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참고사실

  • 소송기록과 원심 및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되어 대법원이 직접 판결함.
  • 제1심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45일을 형에 산입함.

검토

  • 본 판결은 상습범의 죄수 판단에 있어 상습성이라는 구성요건적 요소의 중요성을 명확히 함.
  • 동일한 상습성에 기한 반복적인 행위하나의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여, 법률 적용의 통일성을 기함.
  • 이는 상습범에 대한 과도한 경합범 처벌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죄책에 부합하는 처벌을 유도하는 데 기여함.

판시사항

상습절도를 정도의 경합범으로 처벌한, 위법이 있는 실례

재판요지

피고인이 상습으로 1965.12.13. 상오 5시경부터 6시경 사이에 네 번에 걸쳐 절취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네 개의 상습절도의 경합범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습절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 문

원심판결 및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제1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에서 제1심 판결에는, 법률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다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 판결을 보면, 피고인이 상습으로 1965.12.13상오 5시경부터 6시경 사이에, 네번에 걸처서 절취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네개의 절취행위는, 네개의 상습절도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서, 여기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위의 네개의 절도행위를 한데 합쳐서, 하나의 상습절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은 법률적용을 잘못하였다 할 것이요, 또한 이러한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도 법률위반의 허물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논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384조 단서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법원 및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쫓아서 본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본건에 관하여 인정할 범죄사실과 증거는 제1심 판결서에 기재된 것을 인용한다. 피고인의 위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선택)에 해당하므로 소정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기로 한다. 그리고 제1심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그 중 45일을 위의 선고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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