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군법회의법 제4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면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설시함이 없이, 법령의 적용만을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같은 법 제36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배함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의 위법이 있으므로,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1의 상고이 유에 대하여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군법회의법 제43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