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예훼손죄의 범의와 공연성 판단 기준 오해 실례

결과 요약

  • 원심이 명예훼손죄의 범의와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부안군 주산면 소재 부안경찰서 주산지서에서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있음.
  • 당시 지서에는 지서장 공소외 2를 비롯하여 6, 7명이 있었던 것으로 판시됨.
  • 피고인은 지서장의 소환에 의해 지서에 갔으며, 당시 현장에는 지서장과 공소외 3(피해자의 종형) 두 명만이 있었다고 진술함.
  • 증인 공소외 2는 피고인과 공소외 1의 화해를 위해 피고인을 소환했으며, 현장에는 자신, 피고인, 공소외 3, 지서 직원 4명만 있었다고 증언함.
  •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4의 진술조서에는 당시 지서 내에 지서장, 순경 2명, 급사, 피고인 등 총 7명가량이 있었다고 기재됨.
  • 피고인의 발언은 지서장이 공소외 1의 절도 혐의 신고 사건에 대한 화해를 권고하는 석상에서 이루어짐.
  • 당시 현장에는 경찰관과 급사 외에 민간인으로는 공소외 3만이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범의 및 공연성 판단

  • 법리: 명예훼손죄의 범의는 발언의 의도에 중심을 두어 판단해야 하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전파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특히,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의 특성, 집합된 사람들의 성질, 집합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파 가능성을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발언은 지서장의 화해 권유에 불응하겠다는 의도에 중심이 있으므로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발언 장소가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는 지서 안이고, 피고인이 지서장의 소환에 의해 갔으며, 발언이 화해 권고 석상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함.
    • 당시 현장에 있던 지서 경관은 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고, 공소외 3은 피해자의 종형으로서 이미 사건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지서 급사는 발언을 들었는지 명백치 않으나 설령 들었더라도 지서 내에서 근무하는 용원으로서 비밀을 지킬 것이 기대됨.
    • 이러한 정황 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될 염려, 즉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원심이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판시 장소에 집합된 사람들의 집합 경위, 성질, 피고인 발언이 전파될 염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자세히 심리하여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처 없이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명예훼손에 관한 범의와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범의'와 '공연성'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제시함. 특히, 공연성 판단에 있어 발언 장소의 특수성, 청취자의 지위와 관계, 발언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여, 단순히 다수가 모인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을 인정해서는 안 됨을 명확히 함.
  • 경찰서와 같이 공무 집행이 이루어지는 특수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경우, 관련자들이 비밀 유지 의무를 지니거나 이미 사건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다면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을 면밀히 심리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임.

판시사항

명예훼손에 관한 범의와,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재판요지

명예훼손에 관한 법의와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참조조문

형법 제307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전주지방 1965. 1. 13. 선고 65노34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장소는, 부안군 주산면 소재 부안 경찰서 주산지서안으로서 그곳에는 당시의 지서장이던 공소외 2를 비롯하여 6, 7명이 있는 곳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동판결이 내세운 증거를 검토하면 피고인의 제1심 공판법정에서의 진술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 가게된 경위는, 주산지서장이 이미 그 지서에 와 있는 공소외 3( 공소외 1의 종형)을 만나보라고 하여 간것이며 그 당시 현장에는 지서장과 공소외 3 두명 만이 있었다는 진술부분이 있고 제1심 공판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2의 증언중에는 동 증인이 주산지서장으로서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사돈지간이므로 화해를 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동지서에 오라는 통지를 하였고, 그때 현장에는 동증인과 피고인과 공소외 3과 지서 직원 4명 밖에 없었다고 하였고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4의 진술조서중에는 당시 지서내에 지서장과 순경 2명과, 급사와 피고인등 모두 7명쯤이 있었다고 기재되고 있는바, 이상의 제증거를 종합하면 필시 장소가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는 지서안이고, 피고인이 동서에 가게된 것은 자진하여 간것이 아니고 지서장인 공소외 2의 소환에 의하여 갔으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발설하게된 경위는 지서장인 위 공소외 2가 피해자의 종형인 공소외 3과 사이의 이미 공소외 1이 절도 혐의로 신고된 사건의 화해를 권고하는 석상에서 한것이고당시 현장에는 경찰관과 급사 이외에는 민간인으로서 공소외 3이 있었을 뿐이었던 사실이 규지되는바,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발언은 지서장의 화해 권유에 대하여 불응하겠다는 의도에 중심이 있는 만큼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지서경관은 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고 공소외 3은 지서장으로 부터 이미 소환을 받아 피고인보다 먼저 지서에 와 있었고 공소외 1이 절도 피의자로서 동지서에 신고된 사실을 알고 지서에 온 자이며 지서급사 역시 지서내에서의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는지는 명백치 아니하나 가사 발언을 들었다 하더라도 동 지서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용원이니 만큼, 지서내에서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 비밀을 지킬것이 기대되므로 이러한 정황밑에서는 그 지서내의 위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하여도 그 집합된 사람들의 성질과 그 집합의 경위들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될 염려 즉 공연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판시장소에 집행되어 있는 사람들의 집합의 경위와 그 사람들의 성질 및 피고인 발언이 전파될 염려가 있는가의 여부등을 자세히 심리하여 공연성이 있는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같은 조처를 취한바 없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명예훼손에 관한 범의와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그외의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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