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도1710 판결 사기
검사의 공판기일 불출석과 기일고지의 효력
결과 요약
- 검사가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 2회 불출석하여 검사 출석 없이 개정된 공판기일에서 다음 기일을 고지한 경우, 그 기일고지는 소송관계인 전원에게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검사는 원심에서 1966. 8. 18. 및 1966. 10. 20.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도 2회 불출석함.
- 원심은 검사의 출석 없이 1966. 10. 20. 공판기일을 개정하고, 다음 기일을 1966. 11. 10. 오전 9시로 고지함.
- 검사는 원심의 이러한 소송절차에 법령 위반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의 공판기일 불출석 시 공판 개정 및 기일고지의 효력
- 쟁점: 검사가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검사의 출석 없이 공판을 개정하고 다음 기일을 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일고지의 효력은 어떠한지.
- 법리: 형사소송법 제278조에 의거, 검사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은 공판을 개정할 수 있음. 적법하게 개정된 공판에서 다음 기일을 고지한 경우, 그 기일고지는 출석을 명령받은 소송관계인 전원에게 효력이 있으며, 기일을 해태한 검사에게 별도로 공판기일 통지를 할 필요는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검사의 2회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78조에 따라 1966. 10. 20. 공판기일을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
- 합법적으로 개정된 공판에서 다음 기일을 고지한 이상, 그 기일고지는 출석을 명령받은 소송관계인 전원에게 현실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있음.
- 기일을 해태한 검사에게 별도로 공판기일 통지를 할 필요는 없으므로, 원심 소송절차에 법령 위반의 잘못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278조 (검사의 불출석)
- 검사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참고사실
- 원판결 이유 중 "원심공정에서 한 진술"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에 한 진술"의 오기임이 명백하나, 이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위법한 점이 아님.
검토
- 본 판결은 검사의 공판기일 불출석 시 법원의 공판 개정 권한과 기일고지의 효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검사의 불출석이 반복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판이 진행될 수 있음을 확인하여, 소송 지연 방지 및 효율적인 재판 진행에 기여함.
- 소송관계인의 기일 준수 의무를 강조하며, 기일 해태 시 별도의 통지 없이도 기일고지의 효력이 발생함을 명시함.
판시사항
검사가 2회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검사의 출석없이 개정한 공판정에서 다음기일을 고지한 경우의 그 기일고지의 효력재판요지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 2회나 출석하지 아니하여 검사의 출석없이 개정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고 동 공판에서 다음 기일을 고지한 이상 그 명령을 받은 소송관계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남원지원, 제2심 전주지방 1966. 11. 24. 선고 66노352 판결
이 유
검사 조성욱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당공정에서의 증인 공소외인의 진술에 의하면, 동 증인이 원심공정에서 한 진술은...」 이라는 원판결 이유설시중 「원심공정에서 한 진술...」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에 한 진술...」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위법한 점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원심에서 1966.8.18 의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또 두번째로 1966.10.20 의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278조에 의하여 위 1966.10.20의 공판기일을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하였다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고 합법적인 기일소환 내지 통지아래 적법히 개정된 동 공판에서 다음 기일을 1966.11.10 오전 9시라고 고지한 이상 그 기일고지는 출석을 명령받은 소송관계인 전원에 대하여 그 현실의 출석여부를 불문하고, 효력이 있다 할 것이며, 기일을 해태한 검사에게 별도로 공판기일통지를 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므로, 원심 소송절차에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