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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허위진단서 작성 교사죄의 성립 요건

결과 요약

  • 의사 아닌 자가 의사를 교사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교사죄가 성립함.
  • 교사자가 의사를 직접 면담하지 않았거나, 교사받은 자가 의사가 아니더라도 교사죄 성립에 영향 없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에게 상해를 입은 공소외 1이 동인의원에서 치료 중임을 알고, 해당 의원의 의사 공소외 2의 진료가 허위임을 증명하여 공소외 2와 공소외 1을 공격할 목적으로 공소외 3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을 교사함.
  • 피고인은 공소외 3에게 2,000원을 교부하며 환자로 가장하여 동인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공소외 2로 하여금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게 하여 받아오라고 지시함.
  • 공소외 3은 피고인의 지시를 승낙하고, 공소외 2와 공모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진단서 작성 교사죄의 성립 요건

  • 쟁점: 허위진단서 작성 교사죄가 성립하기 위해 교사자가 의사여야 하는지, 또는 교사받은 자가 의사여야 하는지, 그리고 교사자가 의사를 직접 면담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형법 제33조는 범죄의 교사를 규정하며, 교사자는 정범이 범죄를 실행하도록 유도하는 자를 의미함.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의사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지만, 교사범은 신분 없는 자도 신분범의 교사범이 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의사가 아니어서 진단서를 작성할 지위에 있지 않더라도, 또한 의사 공소외 2를 직접 면담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교사를 받은 공소외 3이 공소외 2와 공모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면 피고인은 허위진단서 작성의 교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을 판시함.
    • 공소외 3이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피고인의 교사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의사 공소외 2가 공소외 3과 공모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뚜렷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3조: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검토

  • 본 판결은 허위진단서 작성죄와 같은 신분범의 교사범 성립에 있어 교사자의 신분이나 교사 방법의 직접성 여부가 중요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교사범은 정범이 범죄를 실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며, 정범이 신분범인 경우에도 신분 없는 자가 교사범이 될 수 있다는 형법 제33조의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임.
  • 이는 범죄의 실행을 유도한 자에게 책임을 묻는 형법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허위진단서 작성의 교사죄가 인정되는 사례.

재판요지

의사 아닌 자를 교사하여 의사와 공모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케 하면 교사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강경지원, 제2심 대전지방 1966. 10. 28. 선고 66노546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 판결서에 기재된 적법인 확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공소외 1이 동인의원에서 치료중임을 알자 위 의원의 의사인 공소외 2의 진료가 허위임을 증명하여 위의 의사와 공소외 1을 공격할 목적으로 1966.2.9. 20:00경 충남대전시 은행동 객실에서 공소외 3에게 대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목적을 말하고, 돈 2,000원의 비용을 교부하면서 환자로 가장하여 위의 동인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위의 의사 공소외 2로 하여금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것을 받아오라고 말하여, 위의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이것을 실행할것을 승낙하게 함으로서 허위 진단서의 작성을 교사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 판결서에 열거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와같은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 할수 있다. 논지는 허위진단서 작성죄의 교사죄가 성립되려면 환자가 환자와 관계있는 사람만이 의사에게 교사하였을 경우에만 성립되고, 교사자에게 대하여 교사를 한 경우에는 이것이 성립될 수 없는 양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피고인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진단서를 작성할 수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이 의사인 공소외 2를 직접이건 간접이건 면담한 사실이 없다손 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교사를 받은 위의 공소외 3이 피고인이 교사한대로 의사 공소외 2와 공모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면(원심이유지한 제1심 판결이 인정)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피고인은 허위진단서작성의 교사죄의 죄책을 면할 길 없다 할 것이다. 위의 공소외 3이 의사가 아니라하여 피고인의 본건 교사죄가 성립될수 없는 것은 아니다, 또 의사 공소외 2가 위의 공소외 3과 공모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기록상 증거가 뚜렷하다, 원심판결에는 허위진단서작성죄와 이 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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