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3. 31. 선고 66도1565 판결 장물취득,홍삼전매법위반
고발 없는 공소 제기의 효력 및 치유 여부
결과 요약
- 홍삼전매법 위반 사건에서 전매지청장의 고발 없이 제기된 공소는 무효이며, 공소 제기 후 고발이 이루어져도 그 무효가 치유되지 않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인의 홍삼전매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매지청장의 고발 없이 공소가 제기되었음.
- 원심은 고발이 없었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음.
- 검사는 공소 제기 후 전매지청장의 고발이 있었으므로 공소 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발 없는 공소 제기의 효력 및 치유 여부
- 홍삼전매법상 벌칙 행위는 지방전매청장, 전매지청장 또는 전매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음.
- 고발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 제기 절차는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임.
- 무효인 공소 제기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함.
- 공소 제기 후 고발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미 무효인 공소 절차가 이로 인해 치유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은 정당하며,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홍삼전매법 제26조: 홍삼전매법상의 벌칙행위는 지방전매청장, 전매지청장 또는 전매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게 되어있음.
- 형사소송법 제390조: 상고 기각에 관한 규정.
검토
- 본 판결은 친고죄의 고소/고발 요건이 공소 제기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함.
- 고소/고발은 공소 제기의 적법 요건이며, 사후 보완으로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음을 재확인한 사례임.
- 이는 형사소송법상 공소 제기 절차의 엄격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수사기관의 절차 준수 의무를 상기시킴.
판시사항
전매지청장의 고발없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전매지청장의 고발이 있다 하여도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재판요지
전매지청장의 고발없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전매지청장의 고발이 있다 하여도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강경지원,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66. 10. 19. 선고 66노1221 판결
이 유
서울지방 검찰청 검사 이기형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홍삼전매법 제26조에 의하면, 홍삼전매법상의 벌칙행위는 지방전매청장, 전매지청장 또는 전매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게 되어있음으로 고발없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임으로 이와 같은 공소제기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본건 피고인의 홍삼 전매법위반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 당시 홍삼전매법 제26조에 규정된 고발없음이 뚜렷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본건 홍삼 전매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며,공소제기후에 소론과 같이 전매지청장의 고발이 있다 하여도 위와 같은 공소절차의 무효는 이로써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