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일시오락에 불과한 화투놀이의 도박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음식점에서 1회 금 10원씩을 걸고 '나이롱뽕' 놀이를 하여 패자가 갹출한 금액으로 술값을 지급한 행위는 일시오락에 불과하여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1965. 10. 27. 아산군 소재 음식점에서 우연히 만나게 됨.
  • 패자로부터 갹출되는 금액으로 술값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 동일 21시부터 23시까지 화투 48매를 사용하여 1회에 금 10원씩을 걸고 속칭 '나이롱뽕' 놀이를 약 30회 진행함.
  • 피고인 1이 잃은 180원으로 담배 및 음식값을 소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박죄의 성립 요건 및 일시오락의 판단 기준

  • 법원은 피고인들의 재산 정도, 친교 관계, 행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함.
  •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시오락에 불과하여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피고인들은 서로 다정한 사이의 친구들임.
  • 놀이의 목적은 패자 갹출 금액으로 술값을 지급하는 것임.
  • 잃은 금액 180원은 담배 및 음식값으로 소비됨.

검토

  • 본 판결은 도박죄의 성립에 있어 일시오락의 기준을 제시함.
  • 금액의 크기, 참여자들의 관계, 행위의 목적 등이 일시오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함.
  • 소액의 금전을 걸고 친목 도모를 위한 놀이를 한 경우, 도박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판시사항

오락정도로 보여지며 도박죄를 구성한다고는 보여지지 않는 경우

재판요지

음식점에서 1회 금 10원씩을 걸고 속칭 나이롱뽕이라는 놀이를 하고 패자로부터 갹출되는 금액으로 술값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담배 및 음식값으로 소비한 경우(오락정도에 불과)에는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3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천안지원, 제2심 대전지방 1966. 8. 4. 선고 66노3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들은 서로 다정한 사이의 친구들로서 1965.10.27 아산군 (주소 생략) 소재 공소외인 경영의 음식점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어 패자로부터 갹출되는 금액으로 술값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동일 21시부터 23시까지 사이에 화투 48매를 사용하여 1회에 금 10원식을 걸고 속칭 나이롱뽕이라는 놀이를 약 30회하여 피고인 1이 잃은 180원으로 담배 및 음식값으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재산정도 그들 사이의 친교관계 및 그 행위의 목적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도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원판결에 법률해석을 그릇친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