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12. 23. 선고 66도1500 판결 군무이탈
미결구금일수 통산 오류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66. 6. 9. 구속되어 제1심 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
- 제1심 군법회의는 미결구금일수를 40일로 통산하였음.
- 피고인만이 항소하였고, 원심은 미결구금일수를 39일로 감축하여 판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결구금일수 통산의 적법성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 미결구금일수 산정 시 판결 선고일은 포함되지 않음.
- 제1심 군법회의가 미결구금일수를 40일로 통산한 것은 계산상 오류임.
-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의 미결통산 일수를 감축할 수 없음.
- 원심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무시하고 미결구금일수를 39일로 감축한 것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0. 3. 9. 선고 단기4292년 형상제782 판결: 판결 선고일은 제1심군법회의의 미결구금일수에 들어가지 아니함.
- 대법원 1965. 11. 23. 선고 65도865 판결: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원심은 불이익하게 판결할 수 없음.
- 군법회의법 제427조: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 군법회의법 제438조, 제439조: 원심 파기 및 환송 근거 조항.
검토
- 본 판결은 미결구금일수 산정의 정확성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피고인에게 불리한 변경을 금지하는 원칙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법리임을 명확히 함.
- 미결구금일수 계산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이를 시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임.
판시사항
판결선고일의 미결구금일수 통산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재판요지
가. 판결 선고일은 제1심 군법회의의 미결구금 일수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나. 미결통산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이 39일인데 40일을 통산한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39일로 감축하여 판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제2군단보통군법회의, 제2심 고등군법회의 1966. 9. 28. 선고 66고군형항6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한다.이 유
변호인 김삭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건으로 말미암아 구속된 것은 1966.6.9이요, 제1심군법회의인 제2군단 보통군법 회의에서 징역1년 6월의 선고를 받은 것은 1966.7.18이다. 그렇다면 제1심군법회의가 피고인에게 대하여 미결통산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은 39일이 되는 것이 산수상 명백하다.(판결 선고일은 제1심군법회의의 미결구금일수에 들어가지 아니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대법원 1960.3.9. 선고 단기4292년 형상제78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제1심군법회의는 그 계산을 잘못하여 40일을 미결구금일수로서 통산하여 주고 있다. 이와같은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있어서는 원심으로서는 비록 제1심군법회의가 그 미결통산을 잘못하였다할지라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판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를 39일로 감축할 수 없다(대법원 1965.11.23. 선고 65도865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이러한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군법회의법 제427조)을 무시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를 39일로 고쳐놓고 있으니 이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군법회의법 제438조, 제439조에 의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방순원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