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민법 부칙 제10조에 따른 등기청구 소송의 효력 유지 기간

결과 요약

  • 민법 시행 전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의 경우, 소송으로 등기를 청구하면 판결 확정 후 6개월까지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유지됨을 판시함.
  •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6. 2. 15. 원심법원에 솟장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며 계쟁토지 실측 도면을 첨부함.
  • 피고는 위 도면의 실측 여부 및 실제 권리관계와의 부합 여부에 대해 명확히 다투지 않음.
  • 피고 1은 소외 2와 통모하여 허위 채권으로 지급명령을 받아 계쟁 부동산 지분에 대해 경매 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법 부칙 제10조의 "6월내" 의미 및 소송 청구 시 효력 유지 기간

  • 민법 시행 전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득실 변경은 민법 시행 후 6년 내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함.
  • 등기를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6년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판결 확정 후 6개월 내까지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음.
  • 원심이 원고에게 계쟁 부동산에 대한 물권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며,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부칙 제10조

원판결 첨부 도면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

  • 원판결 첨부 도면은 원고가 제출한 솟장 정정신청서 첨부 도면과 내용이 같음.
  • 피고가 도면의 실측 여부나 실제 권리관계와의 불일치를 명백히 다투지 않았으므로, 원심이 도면 표시가 실제 권리관계와 부합한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함.
  • 도면에 축척 및 방향 표시가 있고 측량사가 실측 결과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짐작되므로, 점선 각도 및 거리 등이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불확실하다고 볼 수 없음.

피고 1의 허위 채권에 기한 경매 신청 사실 인정

  • 원심은 갑 제7, 8, 9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기재 내용, 증인 소외 1의 증언,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 1이 소외 2와 통모하여 허위 채권으로 지급명령을 받아 계쟁 부동산 지분에 대해 경매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함.
  • 갑 제7, 8, 9호증은 피고들이 제1심에서 공문서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이 이를 사실인정 자료로 사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원심의 사실인정은 경험칙이나 논리 법칙에 반하지 않으며,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민법 시행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판결 확정 후 일정 기간까지는 물권의 효력을 유지시켜 주는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권리자의 구제 가능성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특히, 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 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등기 기간 제한을 완화한 것은 실질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줌.

판시사항

민법부칙 제12조의 "6월내"의 뜻

재판요지

소송으로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까지는 물권변동의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첨부의 도면은 원고가 1966. 2. 15.에 원심법원에 제출한 솟장 정정신청서 첨부의 도면과 같은 내용임을 짐작할수 있고, 원고는 1966. 2. 16. 원심변론에서 위 솟장 정정신청서를 진술하였는바, 원고변론의 취지는 그 도면이 이 사건 계쟁토지를 실측한것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관계의 내용과 부합되는 것이라는 주장인데, 피고등은 이에 대하여, 그 도면이 실측도면이 아니라던가, 그 도면 표시가 실제의 권리관계와 다르다는 반대 주장을 한 흔적이 없으므로, 위 원고주장은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고, 원심법원이 그 도면표시가 실제의 권리관계와 부합하다고 인정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원판결의 도면인용을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판결 첨부의 도면을 보면, 축척 1200분지1이라는 표시와 방향표시가 있고, 그 도면자체로 보아 측량사가 실측결과에 의하여 작성한 도면임을 짐작할수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점선의 각도와 거리등이 표시되여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도면의 표시를 불확실한것이라고는 할수는 없는것이므로, 원판결첨부의 도면표시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논지도 이유없는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민법 시행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민법시행후 6년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나, 그 등기를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위 6년의 기간이 지난후라도 그 판결이 확정된후 6개월내까지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동산에 대한 물권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갑제7,8,9호증과 을제2,3,4호증의 기재내용에다가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 1이 소외 2와 통모하여 허위채권으로서 제1심법원 64차200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시키므로서 채무명의를 얻어 이사건 계쟁부동산의 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갑제7,8,9호증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제1심에서 그 공문서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심법원이 그것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것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밖에 원심이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것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논리의 법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사유는 찾아볼수 없고, 원판결이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의 채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비추워 그와 반대되는 소외 3의 증언은 배척한 취지라고 볼수 있을것이다. 따라서 원심법원의 사실인정 과정에는 부당한점이 없고, 논지는 부질없이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비난하고 나아가서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전제로하여 원판결의 결론을 비난하는 취지에 불과하고 이유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등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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