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다907 판결 손해배상
신원보증인의 책임 한도 및 사용자의 감독상 과실 참작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시의 피용자이던 소외인이 1964.4.20. 원고시 세무과 징수원으로 채용됨.
- 위 소외인은 1964.4.21.부터 1965.2.10.까지 약 10개월간 110여 회에 걸쳐 징수한 세금 합계 242,592원을 횡령하여 원고시에 손해를 가함.
- 피고는 위 소외인의 신원보증인으로서 보증책임 이행을 요구받음.
- 원고시의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위에 따라 5만 원 또는 10만 원의 재정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납부할 수 없을 때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감독상 과실 참작 여부
- 쟁점: 사용자인 원고시의 감독상 과실이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법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감독상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용자의 부정행위를 조속히 발견하여 피해액을 감소시킬 수 있었으리라고 봄이 상당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에게 감독 불충분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위법함.
신원보증인의 책임 한도 참작 사정
- 쟁점: 신원보증인의 책임 한도를 정함에 있어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상의 재정보증금 또는 연대보증인 규정을 참작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신원보증법 제6조에 따라 신원보증인의 책임 한도를 정할 때 제반 사정을 참작해야 함.
- 법원의 판단: 비록 피고의 책임 한도가 조례상의 금액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원심으로서는 위 조례의 내용을 신원보증법 제6조에 의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한도를 정했어야 함에도 이를 참작하지 않고 손해 전액 배상을 명한 것은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신원보증법 제6조: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책임의 유무 또는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피용자의 근무성적, 근무태도 기타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감독상 과실과 신원보증을 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폭넓게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신원보증법 제6조의 취지를 강조하여, 사용자의 감독 소홀이 피용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면 이를 신원보증인의 책임 감경 사유로 참작해야 함을 시사함.
- 또한, 내부 규정(재정보증조례)상의 보증금액이 신원보증인의 책임 한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지는 않더라도, 책임 한도를 정하는 데 있어 참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임을 밝힘으로써, 신원보증인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필요성을 강조함.
재판요지
원고시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의하면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직위에 따라 재정보증금을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원고시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재정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신원보증인으로서의 피고의 책임의 한도가 위에서 본 금액에 한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위 사실을 본조의 사정으로 피고의 책임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시의 피용자이던 소외인의 신원보증인으로서의 피고에 대하여 보증책임의 이행을 구하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인은 1964.4.20 원고시 세무과 징수원으로 채용되어 근무중 1964.4.21부터 1965.2.10까지 근 10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또 원판결 첨부 별지 목록기재와 같이 110여회라는 여러번에 걸쳐 징수한 세금합계 242,592원을 횡령하여, 원고시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용자인 원고시가 감독상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조속히 발견하여 피해액을 감소케 하였으리라고 봄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시에게 감독상 과실이 있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판결이 막연히 원고에게 감독 불충분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고, 또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2(충무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조례) 제3조에 의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은, 그 직위에 따라 재정보증금을 5만원 또는 10만원을 원고시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제5조에 의하면, 재정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신원보증서)의 기재에 비추어 신원보증인으로서의 피고의 책임의 한도가 위에서 본 금액에 한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위 사실을 마땅히 신원보증법 제6조에 의한 사정으로써 피고의 책임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본건 손해전액의 배상을 명하였음은 이유불비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에서 본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