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808 판결 손해배상
의용소방대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의용소방대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속기관이 아니므로, 그 대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심은 충남 논산읍 의용소방대원 소외 1이 직무수행 중 업무상 과실로 망 소외 2 외 2명에게 손해를 입힘.
- 원심은 소방법규를 근거로 의용소방대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준하여 피고(국가)에게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용소방대원의 법적 지위 및 국가배상책임 여부
- 의용소방대는 국가기관이 아님을 물론, 이를 설치한 시·읍에 예속된 기관으로 볼 수 없음.
- 다만, 조직이 대표자를 두고 의사결정기관을 갖춘 경우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있음.
- 소방법규상 의용소방대원이 국가공무원인 소방서장에 의해 임면되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직무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 시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더라도, 이것만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직무수행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진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원심이 의용소방대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준하여 국가에 배상 의무가 있다고 단정한 것은 소방법규의 오해로 인한 독단이라고 판단함.
- 따라서 원심의 법적 견해를 논난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3. 12. 12. 선고 63다467 판결: 자치단체인 시·읍이 소방법 제40조에 의하여 설치한 의용소방대를 국가기관이나 시·읍에 예속된 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
- 대법원 1965. 6. 29. 선고 65다339 판결: 의용소방대가 조직이 대표자를 두고 의사결정기관을 갖춘 경우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
- 민사소송법 제406조: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할 수 있는 근거 조문.
검토
- 본 판결은 의용소방대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한 중요한 판례임.
-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서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중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줌.
- 의용소방대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해당 의용소방대 또는 그 대원 개인에게 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의용소방대원의, 직무수행중,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것 인지의 여부재판요지
의병소방대는 국가기관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속기관도 아니며 다만 경우에 따라 그 자체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여지만 있을 뿐이므로 그 대원의 직무대행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자치단체인 시(서울특별시 포함), 읍이 소방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장의 소화나 수방의 의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의용소방대를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 것을 이를 설치한 시·읍에 예속된 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나 ( 대법원 1963.12.12. 선고 63다467 판결참조) 그 조직이 대표자를 두고 의사를 결정할 기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할 수 있다( 1965.6.29. 선고65다339 판결참조).는 것이 당원의 판례에 표시된 견해이니 만큼 소방법규상, 의용소방대원이 국가공무원인 소방서장에 의하여 임면되고, 그 지휘 감독하에 방화 또는 수방과 이에 수반되는 인명구조의 직무에 당하며, 그 직무수행중에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로 부터, 보상금의 지급을 받게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서 의용소방 대원의 직무수행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그 책임을 질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충남, 논산읍, 의용소방대원인 소외 1이 원판시와 같은 그 대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망 소외 2 외 2명이 입은 그 판시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직무와 그의 임면 감독 및 직무수행중의 사고에 대한 보상등에 관한 전술 소방법규를 근거로 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중이던,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준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였음이 명백하니, 그 단정을 소방법규의 오해로 인한 독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하므로 원심의 위 단정에 관한 법적 견해를 논난하는 본논지를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