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 상법상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및 주주권 상속인의 주권발행 청구 시기

결과 요약

  • 구 상법 시행 당시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주금 완납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으며, 주주권 상속인은 주주명부 등재 전이라도 회사에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의 선대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였음.
  • 피고는 소외 1의 주식 인수가 소외 2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며, 소외 1이 인수 직후 주식을 소외 2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식을 상속받은 바 없다고 주장함.
  • 원심은 명의신탁이 내부 관계에 불과하고,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상법상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 쟁점: 구 상법 시행 당시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가 회사에 대해 효력이 있는지 여부.
  • 법리: 구 상법(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의용된 것) 제204조 2항의 해석상, 주권발행 전의 주식 양도는 비록 주금을 완납한 경우일지라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임.
  • 판단: 원심이 이 사건에 신상법을 적용하였다는 주장은 기록상 근거가 없으며, 구 상법에 따라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5. 4. 6. 선고 64다205호 판결
  • 구 상법(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의용된 것) 제204조 2항

주주권 상속인의 주권발행 청구 시기

  • 쟁점: 구 상법 시행 당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기명주식의 주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이 주주명부에 등재되기 전이라도 회사에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않은 동안에 주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이 상속 사실을 증명하고 직접 자기 명의로 주권의 발행 교부를 회사에 청구하는 것은 회사나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힐 염려가 없으므로, 주주명부에 상속인으로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단: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며, 이와 다른 견해로 원심 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상법(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의용된 것) 제206조 2항

검토

  • 본 판결은 구 상법 하에서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의 대항력 부인 원칙과 주주권 상속인의 주권 발행 청구권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함.
  • 특히, 주주권 상속인의 경우 주주명부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 사실 증명만으로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주주권의 실질적 승계를 중시하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음.
  •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가 주주로 인정되며,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주식 반환도 주권발행 전에는 회사에 대항할 수 없음을 재확인함.

판시사항

구상법당시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효력과, 주주권의 상속인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

재판요지

상법시행시에 있어서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주금을 완납한 경우일지라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구상법 제204조 2항, 구상법 제206조 2항

참조판례

1965.4.6. 선고 64다20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인천조선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등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법원은 원고의 선대 소외 1이 피고회사의 주식을 인수한것은 소외 2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였으므로 그 주식의 실 소유자는 당초부터 소외 2이었고, 위 소외 1은 인수직후에 그 주식을 전부 소외 2에게 반환하였으니, 원고는 선대로부터 피고회사의 주식을 상속받은바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설사 위 소외 1의 주식인수가 위 소외 2의 명의신탁에 의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위 두사람의 내부관계에 불과하고, 대외적인 피고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위 소외 1이 주식인수인이고, 그후에 주식양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주권발행전의 양도이므로 피고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으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을 알수 있는바, 위 원심판시의 그후에 주식양도 운운은 피고주장의 명의신탁 해제로 인하여 원고의 선대가 소외 2에게 인수한 주식을 반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이 문맥상 분명하고, 원심의 판시는 뒤에 상고이유 제2, 제3점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바와 같이 정당하므로 원판결에 석명권불행사 피고 주장사실의 곡해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드릴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 제3점을 본다. 구상법(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의용된 것) 제204조 2항의 해석으로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는 비록 주금을 완납한 경우일지라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함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 1965.4.6. 선고 64다205호 판결 참조)이고 원심법원이 이 사건에서 신상법을 적용하였다는 주장은 기록상 근거가 없으므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구상법 시행시에 있어서 기명주식이 발행되기 전에 상속으로 인하여, 그 주주권이 상속인에게 승계이전된 경우에 상속인은 구상법 제206조 제2항에 의하여, 먼저 회사에 대하여 주주명부에다가 그 성명과 주소를 기재할 것을 청구하고, 그 기재가 된 연후에라야 주권의 발행교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주주명부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상속사실을 증명하고 자기명의로 주권을 발행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않은 동안에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권을 승계하고 자기의 상속사실을 증명하고 직접 자기명의로 주권의 발행교부를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사나 제3자에게 불칙의 손해를 입힐 염려는 없으므로, 주주명부에 상속인으로서 등재되여 있지 아니하더라도 피고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한 것이며 이와 다른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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