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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 후 퇴직 시 계속근로연수 계산 방법 및 단체협약의 효력

결과 요약

  • 근로기준법 시행 후 퇴직한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는 법 시행일 전후를 통산하여 계산함.
  • 근로기준법 제28조 개정 전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법의 소급적용이 아님.
  • 근로기준법 제20조에 해당하는 단체협약은 무효임.

사실관계

  •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계속근로연수 계산은 법 시행 발효 후에 퇴직 사유가 발생한 이상, 법 시행일 전후를 통산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 피고는 원심의 판단에 여러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연수 계산

  • 쟁점: 근로기준법 시행 후 퇴직한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를 법 시행일 전후를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계속근로연수 계산은 같은 법 시행 발효 후에 퇴직 사유가 발생한 이상, 의당 같은 법 시행일 전후를 통산하여 정하여야 함.
  • 판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8조 개정 전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위 법조를 소급적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

단체협약의 효력

  • 쟁점: 소론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
  • 법리: 소론 단체협약이 어느 때에 여하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던 간에 근로기준법 제20조에 해당하는 것인 이상,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음.
  • 판단: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0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시행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이는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호하고, 법 시행 전 근로기간을 배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를 방지하는 취지로 해석됨.
  • 또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 따라 법에 위배되는 단체협약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 보장 원칙을 강조함.
  • 이 판결은 근로기준법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법 적용의 혼란을 정리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한 중요한 선례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 후에 퇴직한 이상 같은 법 제28조 소정의 계속근로연수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일 전후를 통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계속근로년수 계산은 같은법시행 발효후에 퇴직사유가 발생한 이상, 의당 같은법 시행일 전후를 통산하여 정하여야 할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아무잘못이 없는 것이고, 1961. 12. 4. 근로기준법 제28조 개정전의 계속근로년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위 법조를 소급적용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소론단체협약이 어느때에 여하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던간에 근로기준법 제20조에 해당하는 것인 이상,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여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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