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568 판결 손해배상
가동연한 70세 인정 및 과실상계 판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70세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과 과실상계에 관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본건 사고 발생 지점이 자전거 탑승 금지 지역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 피해자의 과실이 피고의 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됨.
- 원심은 피해자가 70세까지 일을 계속하여 수입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자전거 탑승 금지 지역 여부 및 피해자 과실 정도
- 쟁점: 사고 발생 지점이 자전거 탑승 금지 지역인지 여부와 피해자의 과실이 피고의 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인지 여부.
- 법리: 자전거 탑승 금지 지역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기록상 피해자의 과실이 피고의 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과실상계에 관한 민법 규정을 오해한 위법이 없음.
2. 피해자의 가동연한 인정
- 쟁점: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70세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일반 경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법리: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가 70세까지 일을 계속하여 수입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면, 위 사실인정이 일반 경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가 70세까지는 일을 계속하여 수입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일반 경험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당시 사회적 통념상 이례적일 수 있는 70세의 가동연한을 인정한 사례로, 피해자의 실제 소득 활동 가능성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임.
- 이는 가동연한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직업, 건강 상태, 사회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음을 시사함.
- 과실상계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과실이 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음.
판시사항
한국남자의 가동능력을, 몇세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실례재판요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가 70세까지 일을 계속함으로써 수입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면 그와 같은 사실의 인정이 일반경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자전거의 탑승이 금지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논지 채용할 수 없고, 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자세히 살펴 보드라도, 피해자의 과실이, 피고의 배상책임을 면제하여야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한 것이고, 과실상계에 관한 민법규정을 오해하였다고 할 아무런 위법도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가 70세까지는 일을 계속하여 수입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던 바, 위 사실인정이 일반 경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