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 시 여중생의 장래 수입 상실 손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불법행위로 사망한 여중생의 장래 수입 상실 손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은 생명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 발생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 피해자는 사망 당시 양평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여학생이었음.
  • 원고들은 답 5,300평, 전 2,700여평, 임야 2정보 및 양어장 1,000여평, 시가 합계 약 2,000,000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자녀들을 고등학교 교육까지 시켰음.
  • 원심은 피해자와 같은 환경의 여자는 혼기에 달하기까지 학업 또는 가사에 종사하다가 결혼 후 가정주부로 종신하는 것이 일반 상례이며, 재산상 수익을 얻을 직업에 종사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판단하여 장래 수입 상실 손해를 인정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생명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 발생 법리 오해 여부

  •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명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한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은 통상의 손해로 봄.
  • 생명권 침해 당시 피해자와 같은 환경에 있는 여자라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장래 수입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미리 단정할 수 없음.
  • 노동에 의한 수입은 최소한도의 수입을 의미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와 같은 환경에 있었다고 하여 농업 노동에 의한 최소한도의 수입도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생명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생명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06조

검토

  • 본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 시 피해자의 장래 수입 상실 손해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성별이나 사회적 환경에 따른 일반적인 통념에 얽매이지 않고, 최소한의 노동 능력에 의한 수입 상실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생명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피해자의 잠재적 소득 능력을 폭넓게 인정하고,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특히 여성 피해자의 경우, 전통적인 성 역할에 기반한 소득 상실 판단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장래 소득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판시사항

생명권 침해에 있어, 재산적 손해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예

재판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할 당시 여중생이라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래 노동에 의한 최소한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수입이 전혀없을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2조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2. 25. 선고 65나131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들의 주장은, 원고들은 답 5,300평, 전 2,700여평, 임야 2정보 및 양어장 1,000여평, 싯가 합계 약 2,000,000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자녀들을 각각 고등학교 교육까지 시켰으며, 위 피해자 소외인은 본건 사고로 사망할 때, 양평중학교 3학년 재학중인 여자로서, 성장후 만21세부터는 최소한 농업 노동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나,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피해자와 같은 여자는 혼기에 달하기까지는 학업 또는 가사에 종사하다가 결혼을 하고, 결혼 후에는 가정주부로서 평생을 가정생활 영위에 위탁 종신하는 것이 일반상례라 할 것이고, 재산상 수익을 얻을수 있는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명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한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 있다 할 것이며,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으로서, 생명권의 침해가 있을 당시, 본건 피해자와 같은 환경에 있는 여자라고 하여도, 본건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오히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래 수입이 전연 없을 것이라, 미리 단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맞는다 할 것이며, 노동에 의한 수입은 최소한도의 수입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건 피해자와 같은 환경에 있었다고 하여, 농업노동에 의한 최소한도의 수입도,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으로 볼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은, 생명권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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