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5. 24. 선고 66다517 판결 손해배상
변론종결 후 법관 기피신청과 소송절차 정지 여부
결과 요약
- 변론종결 후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종국판결을 선고했더라도 위법하지 않음.
- 항소심이 제1심 변론종결 이후의 기피신청에 대해 재판 확정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의 제1심 변론이 종결된 후 담당 법관 박정근에 대해 기피신청을 함.
- 박정근 판사는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제1심 종국판결을 선고함.
-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기피당한 박정근 이외의 다른 법관이 관여하여 원판결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론종결 후 기피신청 시 소송절차 정지 의무
- 쟁점: 변론종결 후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법관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종국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에 따르면, 변론종결 후에는 기피신청이 있더라도 소송절차를 정지할 의무가 없음.
- 법원의 판단: 제1심 변론이 종결된 후에 이루어진 기피신청이므로, 박정근 판사가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제1심 종국판결을 선고했더라도 위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 (판결문에는 조문 내용이 명시적으로 인용되지 않음)
항소심의 소송절차 정지 의무
- 쟁점: 제1심 변론종결 후의 기피신청에 대해 항소심이 재판 확정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법리: 제1심 변론종결 후의 기피신청은 소송절차 정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며, 항소심에서 다른 법관이 관여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기피신청으로 인한 소송절차 정지 필요성이 없음.
- 법원의 판단: 항소심이 판사 박정근에 대한 기피신청이 제1심 변론종결 이후에 있었다 하여 그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뒤에 속하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기피신청으로 인한 소송절차 정지 의무의 예외 사유인 '변론종결 후'의 의미를 명확히 함.
- 변론종결 후에는 이미 심리가 완료되어 판결 선고만이 남은 상태이므로, 기피신청이 있더라도 소송절차를 정지할 실익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임.
- 특히 항소심에서 기피당한 법관이 아닌 다른 법관이 관여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기피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보아 소송절차 정지 의무가 없음을 확인한 판결임.
판시사항
변론종결후의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과 소송절차재판요지
변론종결 후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종국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일 것은 없다.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대구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받다가 그 담당법관인 박정근을 기피신청한 사실은 대법원 65마 899 사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보면, 위의 기피신청은 이 사건의 제1심변론이 종결된 뒤에 이루어진 사실이 뚜렷하므로 위의 박정근 판사가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에 좇아서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제1심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그리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결과 기피를 당한 박정근 이외의 다른 법관이 항소심리에 관여하여 원판결을 선고하였으니 항소심이 판사 박정근에 대한 기피신청이 제1심변론종결이후에 있었다하여 그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뒤에 속하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일것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