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3. 21. 선고 66다2658 판결 손해배상
의제자백 법리 오해에 따른 원심 파기 환송 판결
결과 요약
- 피고 3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의제자백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
- 피고 1, 2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심은 피고 1, 2에 대한 청구는 감사원 판정이 확정되어 국세징수법에 따라 집행 가능하므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
- 원심은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피고 3이 횡령금을 변제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 3은 공시송달에 의해 소환되었고, 원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변제 항변을 한 사실이 없음.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원고가 손해 발생 기간과 신원보증 기간이 부합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여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제자백의 법리 오해 여부
- 법리: 의제자백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을 때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리임.
- 판단: 피고 3은 공시송달에 의해 소환되었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변제 항변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원고 제출 증거에 의해 변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의제자백의 법리를 무시한 위법이 있음.
권리보호의 필요성
- 법리: 감사원 판정이 확정되어 국세징수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없음.
- 판단: 피고 1, 2에 대한 감사원 판정이 확정되어 집행 가능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2. 9. 27. 선고 62다381 판결
- 감사원법 제31조 제5항
- 국세징수법
입증책임
- 법리: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손해 발생 및 그 범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 판단: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가 손해 발생 기간과 신원보증 기간이 부합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증거 부족으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의제자백의 법리를 명확히 하여, 피고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항변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야 함을 강조함.
- 특히 공시송달의 경우 피고의 방어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의제자백 적용 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 감사원 판정 등 특별한 집행 절차가 있는 경우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엄격히 판단하여 소송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재확인함.
-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입증책임이 중요하며, 법원의 입증 촉구 여부와 관계없이 스스로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함.
판시사항
의제자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재판요지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을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로서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 사실도 없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변제의 항변사실을 인정함은 의제자백의 법리를 무시한 허물이 있다.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10. 26. 선고 64나1516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중 원고의 피고 3에게 대한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게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전항의 상고비용은 피고 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대리인 전봉덕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피고 1과 피고 2에게 대하여 감사원이 내린 판정에 표시된 금액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하는 금액보다 많게 되어 있으니 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원심판결이 잘못될것은 없다. 원심이 확정한바와 같이 심계원의 판정이 확정되었으면 감사원법 제31조 제5항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위 판정을 집행할수 있으니 원고의 위의 두 피고에게 대한 본건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측으로부터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한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고 보는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대법원 1962.9.27 선고 62다381 판결 참조). 논지는 당원의 판례와 저촉되는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그 이유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갑 제7호의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이 피고는 그 횡령한 돈을 전부 원고공사에게 변제한 사실이 분명하니 원고의 이피고에게 대한 본건청구는 그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3은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을 받고 원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자로서 전혀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 사실이 없다.
이처럼 피고가 변제의 항변을 한 사실도 없는데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변제의 항변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된다. 필경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의제자백의 법리를 무시하고 원고청구를 배척한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할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 3에 대한 상고는 그이유있다 하겠으므로 이 피고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여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3. 제3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 세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관하여 원심이 손해발생기간과 신원보증기간이 부합하는 부분에대한 손해와 이것이 부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손해와 구분할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도록 원고에게 대하여 특히 입증을 촉구한 분명한 흔적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과시 논지가 말하는 바와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점에관한 입증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법원의 입증촉구가 있건 없건 스스로 입증하여야 될터인데 기록에의하면 이점에 관하여 전혀 입증이 되어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관계로 원심이 위의 9명의 피고들에게 대한 본건 손해배상 청구가 증거부족으로 이유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증거의 채부에관한 권한은 사실심인 원심에 전속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측 증거가 개괄적이라 하여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잘못일 것은 없다.
논지는 필경 그럴듯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심의 적법인 사실인정의 과정을 비난하는데 지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 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대한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상고들은 기각하기로 하고, 이 피고들에게대한 상고비용은 이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