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10. 25. 선고 66다2623 판결 손해배상
공무수행 중 불법행위 판단 기준: 책임자 승낙 없는 사적 이용 중 사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
사실관계
- 육군병원 소속 운전병 소외인이 부대장병 부식물 운반 후, 선임장교 허가 없이 사적으로 놀러 갈 목적으로 군차량을 운행함.
- 놀러 가던 중 목적지 도착 전 귀대하려 차량을 회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원고들에게 중상을 입힘.
- 원심은 소외인의 행위를 공무수행 중 발생한 불법행위로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수행 중 불법행위의 범위
- 책임자의 승낙 없이 사적인 목적으로 군차량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가 공무수행 중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리: 국가배상법상 공무수행 중 불법행위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발생한 불법행위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책임자의 승낙 없이 사적인 목적으로 군차량을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는 비록 도중에 귀대하려 했더라도 공무수행 중에 일어난 사고로 보기 곤란함.
- 원심의 판단은 국가배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수행 중 불법행위의 범위를 공무원의 직무 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성 및 책임자의 승낙 여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줌.
- 단순히 공무원이 공용물을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하여 모두 공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적 이용 목적이 개입된 경우 공무수행성을 부정할 수 있음을 시사함.
- 특히, **사고 발생 직전의 의사 변경(귀대 시도)**이 있더라도 초기 행위의 사적 목적이 명확하다면 공무수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판시사항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는 실례재판요지
소속책임자의 승낙도 없이 놀러가기 위하여 군차량을 몰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공무수행중에 일으킨 사고라고 보기는 곤란하다.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11. 11. 선고 66나9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이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서에 의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피고 예하 육군제○○육군병원 소속 병장 소외인은 소속대 3/4톤 제57호차의 운전병인데 1962.8.9 16:30경 휴양중인 부대장병의 부식물을 충북 △△군 □□면 ◇◇동에 있는 휴양소까지 운반 하차하고 같은 날 20:10경 위 휴양소 선임장교의 허가없이 위 소속대에서 6리로 거리인 ☆면까지 놀러갈 목적으로 원고 등의 6명을 본건 사고차량에 태우고 놀이하러 출발하였다가 본건 사고지점인 용문골에 이르러 놀러가기를 포기하고 귀대하려고 위 차량을 회전하려다가 본건 사고를 일으켜 원고들에게 중상을 입혔다는 취지이다. 그러면서 본건 사고는 국가공무원인 소외인이 공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발생한 불법행위라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같이 책임자의 승낙도 없이 소외인이 놀러가기 위하여 군차량을 몰고 가다가 본건 사고가 생겼다면 (비록 도중에 의사를 변경하여 귀대하려다가 생긴 사고라 할지라도) 이것은 소외인이 그 공무수행중에 일으킨 사고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원심은 국가배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오. 따라서 논지는 이유있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