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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권한 없는 자가 제기한 항소의 추인 효력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함.

사실관계

  • 원심은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가 제기한 항소는 흠결 보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각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권한 없는 자의 항소 제기 행위 추인 효력

  •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제기한 항소라 하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이를 추인하면 항소 제기 시에 소급하여 항소로서의 효력이 발생함.
  • 법원은 사전에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보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함.
  • 원심이 이러한 조치 없이 항소 제기 행위의 흠결이 보정 불가능하다고 보아 항소를 각하한 것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53. 3. 3. 선고 4286년 민상1호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소송대리권 흠결이 있는 소송행위의 추인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함.
  • 소송대리권 흠결은 보정 가능한 사항이며, 법원은 당사자에게 보정 기회를 부여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소송경제와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판시사항

권한없는 자가 제기한 항소에 대하여 당사자 본인이 한 추인의 효력

재판요지

소송수행자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제기한 항소라 하더라도, 추인하면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사전에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하도록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판례

대법원 1953.3.3 선고 4286민상1 판결

원고, 피상고인
부산교통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나라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본건 항소를 제기한 소외인은 그 당시에 소송수행자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없고, 따라서 이 소외인 명의의 항소는 그 흠결을 보정할 도리가 없다라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항소제기 행위라 할지라도 피고가 이것을 추인하면 항소제기 시에 소급하여 항소제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사전에 기간을 정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보정을 하도록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 하였을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조치에 이르지 아니하고, 막연히 본건 항소제기 행위의 흠결은 보정이 불가능하다 하여 이 항소를 각하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53.3.3 선고 4286년 민상1호 판결)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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