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다2395 판결 손해배상
권한 없는 자가 제기한 항소의 추인 효력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함.
사실관계
- 원심은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가 제기한 항소는 흠결 보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각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권한 없는 자의 항소 제기 행위 추인 효력
-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제기한 항소라 하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이를 추인하면 항소 제기 시에 소급하여 항소로서의 효력이 발생함.
- 법원은 사전에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보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함.
- 원심이 이러한 조치 없이 항소 제기 행위의 흠결이 보정 불가능하다고 보아 항소를 각하한 것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53. 3. 3. 선고 4286년 민상1호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소송대리권 흠결이 있는 소송행위의 추인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함.
- 소송대리권 흠결은 보정 가능한 사항이며, 법원은 당사자에게 보정 기회를 부여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소송경제와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판시사항
권한없는 자가 제기한 항소에 대하여 당사자 본인이 한 추인의 효력재판요지
소송수행자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제기한 항소라 하더라도, 추인하면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사전에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하도록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참조판례
대법원 1953.3.3 선고 4286민상1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본건 항소를 제기한 소외인은 그 당시에 소송수행자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없고, 따라서 이 소외인 명의의 항소는 그 흠결을 보정할 도리가 없다라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항소제기 행위라 할지라도 피고가 이것을 추인하면 항소제기 시에 소급하여 항소제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사전에 기간을 정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보정을 하도록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 하였을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조치에 이르지 아니하고, 막연히 본건 항소제기 행위의 흠결은 보정이 불가능하다 하여 이 항소를 각하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53.3.3 선고 4286년 민상1호 판결)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