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지적도 등본의 증거 가치 오판

결과 요약

  • 원심이 을 제1호증(지적도 등본)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였음.
  • 이로 인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원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 소유의 대지(별도 도면 (가)부분 및 (나)부분)를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함.
  • 원심은 증인 소외 1의 증언, 갑 제3호증의 2 합동감정결과, 원심 검증결과 및 변론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들 소유 대지를 점거하고 있다고 인정함.
  • 원심은 이에 배치되는 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 합동감정결과 중 분할 측량원도에 의한 감정 부분, 감정인 소외 3의 의견서, 감정인 소외 2 및 소외 3의 각 감정결과, 그리고 을 제1호증(지적도 등본) 및 증인 소외 6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함.
  • 특히 을 제1호증은 공문서인 지적도 등본으로, 현 지적도상 과거 잘못된 경계선이 정정되어 있음을 나타냄.
  • 원심이 을 제1호증을 믿기 어렵다고 한 근거 중 합동감정결과는 '개조된 현지적도'를 기준으로 측량한 것으로, 이는 을 제1호증 이전의 잘못된 지적도를 의미함.
  • 갑 제3호증의 2는 현장 사진이고, 원심 검증결과는 피고의 침범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내용에 불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증법칙 위배 여부

  • 법리: 법원이 증거의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증거를 배척하는 것은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하며,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을 제1호증(지적도 등본)을 믿기 어렵다고 한 근거로 제시한 증거들(합동감정결과, 갑 제3호증의 2, 원심 검증결과)만으로는 을 제1호증을 배척할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함.
    • 특히 합동감정결과가 언급하는 '개조된 현지적도'는 을 제1호증 이전의 잘못된 지적도를 의미하므로, 을 제1호증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원심이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을 제1호증을 배척한 것은 을 제1호증의 가치 판단을 잘못한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하며,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

검토

  • 본 판결은 법원이 증거를 평가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증거를 배척하는 것이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공문서의 경우,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인 반증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함을 시사함.
  • 지적도와 같은 공적 기록의 증거 가치를 판단할 때, 기록의 변경 이력과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줌.
  • 변호사는 증거 제출 시 해당 증거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논리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고, 상대방 증거의 약점을 지적할 때도 합리적인 반박 논리를 구성해야 함.

판시사항

막연히 서증을 배척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준 채증법칙의 위배

재판요지

막연히 서증을 배척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준 채증법칙의 위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피고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설시한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2 감정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합동감정결과(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및 원심의 검증결과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등 소유인 원판결 첨부 별지도면 (가)부분의 대지위에 건조물(대문)을 소유하여 동 대지부분을 점거하고, 또 동 도면 (나)부분의 대지를 점거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 위 합동감정결과중 분할 측량원도에 의한 감정부분 및 감정인 소외 3의 의견서 부분과 감정인 소외 2 및 소외 3의 각 감정결과 및 을 제1호증 증인 소외 6의 증언은 위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등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믿기 어렵다고 한 을 제1호증을 기록에 의하여 보면, 동 호증은 지적도 등본으로서 공문서이고, (원고등도 공문서인 점을 인정하고 있다) 동 지적도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현지적도상에는 과거에 잘못되어 있던 포항시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의 경계선이 정정되어 있음을 알수 있는데, 원심이 을 제1호증을 믿기 어렵다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증거중, 감정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합동감정결과를 보면 이는 개조된 현지적도를 기준으로 측량한 결과, 피고가 원고등 소유대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여기에 말하는 “개조된 현지적도”라 함은 그 지적도의 경계선이 잘못된 것이라하여 정정된 지적도(을 제1호증) 이전의 지적도인 것이 기록상 명백한 바이고, 그 나머지 증거중, 갑 제3호증의 2는 현장 모양을 찰영한 사진이고, 원심의 검증결과는 피고의 원고등 소유대지에 대한 침범여부를 알수없다는데에 지나지 않은 것이니, 위와같은 각 증거만에 의하여 을 제1호증을 믿기 어렵다는 근거로 삼을수는 없다고 할것이다. 따라서 위의 원심조처는 수긍될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만연히 을 제1호증을 배척한 셈이 되고, 이는 을 제1호증의 가치판단을 잘못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 을 파기하기로 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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