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원보증 계약상 보증인과 피보증인 간의 책임관계 및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신원보증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 간에 당연히 연대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인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전부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연대보증이라 할 수 없음.
  • 신원보증 관계는 일반적으로 상속성이 없고, 신원보증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손해배상 채무만이 상속됨.
  • 원고의 상고와 피고 1, 2,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2, 3, 4가 공모하여 세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각 피고가 분배 소비한 금액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청구함.
  • 피고 2의 세금 횡령은 1958. 3. 31.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는 피고 2의 신원보증인이자 피고 5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1957. 6. 17. 사망한 이후임.
  • 원고는 피고 2, 3, 4의 신원보증인들(피고 1, 6, 7, 8, 9)에게 피보증인들의 횡령 금액에 대하여 연대 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피보증인들이 공모하여 횡령한 총 금액을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액 산정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함.
  • 원심은 원고의 감독상 과실과 신원보증인들의 신원보증 경위 및 신분관계를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 및 연대책임 여부

  • 법리: 신원보증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원보증계약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 간에 연대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인의 배상채무에 대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연대보증이라 할 수는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청구한 바 없는 "피보증인인 피고 2, 3, 4가 공모하여 횡령한 총금액을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액을 정하는 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채용할 수 없음.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 간에 당연히 연대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2. 신원보증 관계의 상속성 여부

  • 법리: 신원보증 관계는 일반적으로 상속성이 없고, 다만 신원보증인의 사망하기 전에 이미 발생된 손해배상 채무만이 상속된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 2의 횡령 시작 시점이 신원보증인 망 소외 1의 사망 이후이므로, 원심이 신원보증 관계의 상속성을 부정한 판단은 정당함.

3. 신원보증인의 과실상계 적용 여부

  • 법리: 원고의 감독상 과실과 신원보증인들이 각 신원보증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신분관계 등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의 감독상 과실과 신원보증인들의 신분관계 등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것은 정당하며, 신원보증인들 자신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점은 엿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신원보증 계약의 법적 성격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신원보증이 곧 연대보증을 의미하지 않으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 간에 당연한 연대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을 강조함.
  • 신원보증 관계의 상속성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여, 신원보증인의 사망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의 중요성을 명확히 함. 이는 신원보증인의 사망 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책임이 없음을 시사함.
  • 원고의 감독상 과실을 인정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신원보증인 보호의 측면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본 판결은 신원보증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서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신원보증 계약 체결 시 책임 범위에 대한 명확한 약정의 필요성을 시사함.

판시사항

신원보증 계약에 있어서 보증인과 피보증인 간의 책임관계

재판요지

신원보증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원보증계약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간에 연대책임이 있다 할 수 없고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인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 책임이 있다 하여도 이를 반드시 연대보증이라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나라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8인
원심판결
제1심 군산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6. 9. 28. 선고 64나313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와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상고를 각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하고, 위 피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동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각 상고에 대하여 살피건대, 동 피고들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법정기간경과 후에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그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2)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피고 2, 3, 4, 5에게 대한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2, 3, 4들에게 대하여 위 피고들이 공모하여 소비횡령하였다는 금액중 위 피고들이 각자 분배소비 하였다는 금액 부분에 대하여서만 위 피고 각자에게 대하여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원고 청구에 의하여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2가 원고주장과 같은 세금을 횡령하기 시작한것이 1958.3.31 부터 이며, 위 1958.3.31은 피고 2의 신원보증인이고 피고 5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이미 사망한 이후 ( 망 소외 1은 1957.6.17사망)라는 것이므로 원심이 「신원보증관계는 일반적으로 상속성이 없고 다만 신원보증인의 사망하기 전에 이미 발생된 손해배상 채무만이 상속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위와 반대된 논지는 채용 할 수없다 할것인즉 원고상고 중 피고 2, 3, 4, 5에게 대한 각 상고이유는 채용할 수 없다하여 각 기각하기로 한다. (3)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중 피고 6, 1, 7, 8, 9에게 대한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데, 위 피고들에게 대한 원고 청구와 그 주장에 의하면, 「(ㄱ) 피고 9, 1은 1961.3.29부터 1964.3.28까지 사이에 피고 2를 위하여 신원보증을 하였고, 피고 2는 위기간중 금 1,296,861원 50전을 분배 착복하였으니 위 금액에 대하여 피고 2, 9, 1은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것이며, (ㄴ) 피고 8, 7은 피고 3을 위하여 1956.6.20부터 1959.6.19까지 사이에 신원보증을 하였고, 위 기간중 피고 3은 금 607,895원 30전(원심이 인정한 금액은 577,224원 50전)을 분배소비하였으므로 위 3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피고 1, 9는 피고 3을 위하여 1961.3.27부터 1964.3.28까지 사이에 신원보증을 하였고, 위 기간중 피고 3은 금 805,240원 80전(원심이 인정한 금액은 755,008원 30전)을 분배소비하였으니 위 피고 3인은 위금액을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것이며, (ㄷ) 피고 6, 8은 1956.6.20부터 1959.6.19까지 사이에 피고 4를 위하여 신원보증을하고, 피고 4는 위기간중 금 4,416원 70전을 분배소비하였으니 위 피고3인은 연대하여 위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피고 8, 1은 1961.3.27부터 1964.3.28까지 사이에 피고 4를 위하여 신원보증을 하였고, 피고 4는 위 기간중 금 713,300원을 분배소비하였으니 위 피고 3인은 위의 금액을 연대하여 배상하라」고 청구하였음이 명백하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같은 원고 청구에 의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금액을 신원보증인들의 배상책임액을 정하는데에 있어서의 표준액으로 하여 그범위내에서 신원보증인의 책임액을 산정하였음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연대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말한바와 같이 원심은 적법히 배척하였다) 원고가 청구한바 없는 “피 보증인인 피고 2, 3, 4가 공모하여 횡령한 총금액인 금 9,513,534원 50전을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액을 정하는데 있어서의 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신원보증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원보증계약이라는 사실만으로서 당연히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 간에 연대책임이 있다 할 수 없을 뿐아니라,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인의 배상채무에 대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책임이 있다하여도 이들 반드시 연대보증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된 상고이유 제2점의 논지는 이유없으며, 원심이 원판시와 같은 원고의 감독상과실과 신원보증인들이 각신원보증을 하게된 경위 및 그신분관계들을 참작하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과실상계를 하였음은 정당하고,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신원보증인들 자신에게 있어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은 엿볼 수 없으므로, 상고 이유 제3점의 논지 역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상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하여 관여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