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다2221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결과 요약
-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으며, 이후 주권이 발행되거나 회사가 승인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져도 무효임.
사실관계
- 원고들이 소외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 당시 피고 회사의 주권이 발행되기 전이었음.
- 원심은 주권발행 전의 주식 양도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 피고는 원심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 주권발행 전의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 주권 발행 후에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음.
- 회사가 승인하여 주주의 명의까지 개서한 경우에도 그 주식 양도는 무효임.
- 상법 제3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주권발행 전"은 회사가 보통 주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합리적 시기 이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주식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5. 4. 6. 선고 64다205 판결
- 상법 제335조 제2항
검토
- 본 판례는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의 효력에 대한 확고한 법리를 재확인함.
-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는 양도담보의 취지였더라도 무효이며, 사후적인 주권 발행이나 회사의 승인 및 명의개서로도 유효화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주식의 유통성과 회사의 안정성 간의 균형을 고려한 상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판시사항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양도의 효력재판요지
가.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 뒤에 주권이 발행되었다 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승인하여 주주의 명의까지 개서한 경우에도 역시 무효이다.
나. 주권발행 전이란 회사가 보통 주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합리적 시기 이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참조판례
대법원 1965.4.5 선고 64다205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대리인 조덕환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사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들이 소외인에게 대하여 본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양도담보의 취지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양도당시에는 피고회사의 주식이 발행되기 이전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주권발행 전에 있어서의 주식의 양도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 뒤에 주권이 발행되었다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상법 제3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주권발행 전”이라는 말을 회사가 보통주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합리적 시기 이전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없다( 대법원 1965.4.6 선고 64다205 판결참조). 그리고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도를 회사가 승인하여 주주의 명의까지 개서한 경우라 할지라도 역시 그 주식의 양도가 무효인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당원과 동일한 견해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주식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