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일반근육노동과는 달라서, 배차업무는 많은 체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님이 그 업무의 성질자체로보아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제1심 증인 소외 1 등의 증언에 의하여, 본건 피해자 소외 2가 60세까지 배차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하여, 채증법칙 위반의 사실인정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와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