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12. 27. 선고 66다2130 판결 가옥명도
대물반환 예약과 소유권 취득 여부
결과 요약
- 대물반환의 예약에 있어 애초 예정한 변제기한이 도과되었다 하여 당연히 대물반환의 예약으로서 법률관계가 소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2. 11. 25. 피고에게 30,000원을 월 4푼 이자로 10개월간 대여하고, 본건 건물을 매도담보로 제공받음.
- 변제기한은 1964. 6. 16.까지 연장되었고, 이날 원고 앞으로 본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원고는 사실심에서 본건 거래를 대물변제계약이 아닌 대물반환의 예약으로 주장하였음.
- 원심은 본건 거래를 1962. 11. 25.자 대물반환의 예약으로 보아 원고가 본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물반환의 예약 법률관계 소멸 여부
- 쟁점: 대물반환의 예약에 있어 예정된 변제기한이 도과하면 해당 법률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
- 법리: 대물반환의 예약은 채무자가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그 효력은 약정된 변제기한 도과만으로 당연히 소멸하지 않음.
- 판단: 원심의 판단과 같이 본건 거래가 대물반환의 예약인 이상, 애초 예정한 변제기한이 도과되었다 하여 당연히 대물반환의 예약으로서의 법률관계가 소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07조 (대물변제 예약의 효력): 차용물의 반환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 민법 제608조 (차용물 반환에 갈음한 대물변제 예약의 무효):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사실심 주장과 상고심 주장의 불일치
- 쟁점: 원고가 사실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상고심에서 주장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상고심 주장을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상고심은 사실심에서 주장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상고심에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판단: 원고는 사실심에서 본건 법률행위를 대물변제계약이 아닌 대물반환의 예약으로 주장하였음에도, 상고심에서 이를 대물변제계약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심 주장과 다르므로 채용할 수 없음. 또한, 원고가 대여금반환채무 상당의 손해배상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를 받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심에서 주장한 흔적이 없으므로 채용할 수 없음.
참고사실
- 원고가 1966. 12. 26.자로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는 소정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되었으므로, 여기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함.
검토
- 본 판결은 대물반환의 예약에 있어 변제기한 도과만으로 법률관계가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약정 효력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또한, 사실심과 상고심에서의 주장 일관성 원칙을 재확인하여, 소송 진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 민법 제607조, 제608조는 대물변제 예약이 차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본 판결은 이러한 법규의 취지를 반영하여 원고의 소유권 취득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보임.
판시사항
대물반환의 예약과 소유권 취득재판요지
대물반환의 예약에 있어서 애초 예정한 변제기한이 도과되었다 하여 당연히 대물반환의 예약으로서 법률관계가 소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논지는 1964.6.16 원피고는 그날까지의 원리금을 합산한 금액을 본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결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유함으로써 원고소유가 된 것이라고 항쟁하여 이때에 대물변제계약이 성립된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제4차 변론조서에 보면(기록 제88장, 89장) 원고는 재판장의 석명에 대하여 원고는 1962.11.25 본건 건물을 매도담보로 하여 돈 30,000원을 월4푼으로 10개월 기간으로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가 그 기한은 1964.6.16까지 연장하여 주었다.
그런데, 이날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할때 원리금을 계산한 일도없거니와 이 건물의 가격을 결정한일도 없이 애초에 돈 30,000원에 매도담보한 취지에 따라서 이 가격에 의하여 등기만을 경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있다. 이러한 원고의 진술은 요컨대, 대물반환의 예약을 하고, 이것에 의하여 1964.6.16 원고가 자기앞으로 본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다는 취지가 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사실심에서는 본건 법률행위를 1964.6.16자 대물변제계약이 아닌양으로 주장하다가 상고심에서는 이것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2) 원심판단은 본건 원피고사이의 거래를 1962.11.25자 대물반환의 예약으로 보고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하여 비록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어 있다할지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본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하여 원고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논지는 마치 원심이 본건 법률행위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저촉되어 원고가 본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처럼 심판한 양으로 오해하여 이론을 전재하는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논지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본건 대여금반환채무 상당의 손해배상채무에 갈음하여 본건건물을 매매의 형식으로 대물변제를 받은 것이므로 본래의 대여금채무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같이 상고인은 사실심에서 위와같은 사실을 주장한 흔적도 없거니와 오히려 본건 거래는 대물반환의 예약인양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본건 대물반환의 예약에 있어서 애초예정한 변제기한이 도과되었다하여 당연히 대물반환의 예약으로서의 법률관계가 소멸하는 것이라고도 볼수 없다.
원고가 1966. 12. 26. 자로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는 소정기간이 지난뒤에 제출된것이므로 여기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방순원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