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다1954 판결 손해배상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스스로 가담한 자의 국가배상청구권 유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육군 상병인 운전병 소외 1이 1964. 3. 21. 오후 9시경 친구인 피해자 소외 2 외 3인을 군용차량에 태우고 대전시 용두동 □□대포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탁주를 마심.
-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위 사람들을 태우고 부대 쪽으로 운전하여 돌아오던 중 운전병의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함.
- 피고는 운전병 소외 1의 차량 운전 행위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항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해당 여부 및 불법행위 가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유무
- 법리: 피해자가 운전병에게 술을 마시기 위해 차량을 병영 밖으로 운전해 나오는 일에 가담하였다면, 해당 운전 행위를 공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음. 또한, 피해자가 운전병의 차량 위법 운행이라는 불법행위에 스스로 가담한 자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운전병의 차량 운전 행위의 외관이 공무 집행인 이상 그 실질에 공무 집행이 아니라 하여도 직무집행행위가 된다는 견해 아래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청구 원인을 인용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의 한계를 잘못 이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317 사건 참조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판단에 있어 외관뿐 아니라 실질적인 공무 관련성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피해자가 공무원의 불법적인 직무 외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그 피해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국가배상법 적용에 있어 피해자의 귀책사유 및 행위 가담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시사함.
판시사항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스스로 가담한자의 국가배상청구권 유무재판요지
운전병이 평소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 위하여 군용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집행중의 사고라고 볼 수 없다.참조판례
대법원 1966.9.20 선고66다1317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8. 31. 선고 65나213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의 확정한 사실은 피고 산하 육군 제○○○수송 △△관리단 소속 1/4톤 8호 차량의 운전병인 육군상병 소외 1이 1964.3.21 오후 9시경 평소의 친구인 피해자가 부대를 찾아오자 동인 외 3인을 위 차량에 태우고 자기가 운전하여 대전시 용두동에 있는 □□대포집에 이르러 같이 탁주를 마시고 술에 취하여 다시 위 사람들을 태우고, 부대 쪽으로 운전하여 돌아오던 중 위 운전병의 업무상과실로 본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인 바,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소외 1의 차량운전 행위가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항쟁하는 바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해자 소외 2가 운전병 소외 1에게 술을 마시기 위하여 차량을 병영 밖으로 운전하여 나오는 일에 가담하였다면, 소외 1의 본건 운전행위를 공무집행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대법원 1966.9.20 선고 66다1317 사건참조), 소외 2가 운전병의 차량위법운행하는 불법행위에 스스로 가담한 자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운전병의 본건 차량운전 행위의 외관이 공무의 집행인 이상 그 실질에 있어 공무집행이 아니라 하여도 직무집행행위가 된다는 견해 아래 원고들에게 본건 손해배상청구원인을 인용하였음은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의 한계를 잘못 이해함으로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고,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방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