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지사 제소승인 없는 시의 소송행위 부적법 각하

결과 요약

  • 도지사의 제소승인 없이 제기된 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 인천시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 이 소송 제기는 경기도지사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음.
  • 법원에서 제소승인에 대한 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보정기간 내에 상고제기에 대한 승인만을 받았을 뿐 제소승인에 대한 보정을 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제기 요건 (제소승인)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시가 소송을 제기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원고 인천시가 경기도지사의 제소승인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제소승인에 대한 보정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관하여 심리 판단한 것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자치법 제19조 제9호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

검토

  • 본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때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적 요건, 특히 상급 기관의 승인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소송 요건의 흠결은 본안 판단 이전에 소를 각하하는 사유가 되므로, 소송 제기 전 관련 법령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
  •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한 불이행은 소송의 부적법 각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줌.

판시사항

도지사의 제소승인없이 제사한 시의 소송행위

재판요지

도지사의 제소승인에 대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시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인천시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명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9호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인천시가 원고가 되어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면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 인천시가 피고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경기도지사의 승인이 없이 한것임이 분명한바, 본원에서 그의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내에 상고제기에 대한 승인만을 받았을뿐 제소승인에 대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논지에 대하여 판단을 가할 필요가 없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이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김치걸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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