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피고는 원심 제5차 변론에서 원고는 피고 소유의 후두목 600본을 피고의 승낙없이 가져갔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것이 위 후두목을 원, 피고간의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지, 또는 이를 원고가 불법으로 가져가므로 인하여 생긴 손해상당액과 원고 청구금액을 상계한다고 주장하는 취지인지, 또는 그 금액이 얼마라고 주장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를 석명하여 심리판단 하여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