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배상법상 '타인'의 범위: 공무집행 중 사고 피해 공무원

결과 요약

  • 공무집행 중 사고를 당한 원고가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법상 '타인'에 해당하여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함.
  •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무집행 중 사고를 당하여 손해를 입음.
  • 피고는 원고가 공무집행 중 사고를 당했으므로 국가배상법상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타인"의 범위

  •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규정된 "타인"은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공무집행 중 사고를 당했으나, 본건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행위가 아니었음이 원심판결의 취지이므로, 원고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배상법 (발, 51.9.8 법률 제231호) 제2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검토

  • 본 판결은 국가배상법상 '타인'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집행 중 사고를 당한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해당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확인함. 이는 공무원의 권리 구제 범위를 확대하는 의미를 가짐.

판시사항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규정한 "타인"에 해당 된다고 보아야 할 경우

재판요지

원고의 공무집행 중에 본건 사고가 있었다 하여도 그것이 본건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원고 또한 국가배상법(발, 51.9.8 법률 제231호) 제2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 또한 공무집행중에 본건 사고가 있었다하여도 원고의 공무집행은 본건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행위가 아니었음이 원판결판단취의인 이상, 원고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 타인에 해당된다는 원판결에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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