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741 판결 상품대금
공동 사업자의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결과 요약
- 양말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며 원사 구입을 한 피고들은 기본적 상행위로 인한 외상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
사실관계
- 피고 1은 아들인 피고 2와 함께 ○○양말공장이라는 이름으로 양말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함.
- 원고로부터 1965. 1. 31.부터 같은 해 5. 20.까지 원사를 계속적으로 구입함.
- 원사 대금 453,340원 중 295,000원을 지급하고, 158,340원의 외상대금이 남아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 사업자의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 피고들이 공동으로 양말제조업을 경영하며 원사 구입을 한 것은 영업적 양말제조에 관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함.
-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이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
- 피고 2가 본건 채무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주장, 피고 1이 원고에게 초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모두 배척됨.
- 을 1호증의 1 내지 5(장부)는 처분문서가 아니므로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함에 있어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고, 원심이 배척한 위 증거들의 작성 경위나 피고 2에 대한 관계에 관하여 원심이 석명할 의무는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57조(상사채무의 연대)
①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수인이 공동으로 상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검토
- 본 판결은 공동으로 상행위를 영위하는 경우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 상법상 연대책임이 발생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동 사업자 간의 채무 관계를 규율하며, 이는 상거래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리임을 재확인함.
- 공동 사업의 경우, 각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의 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므로, 사업 개시 전 동업 계약서 작성 시 채무 분담에 대한 명확한 약정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재판요지
피고들이 양말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며 원고로부터 계속적으로 원사구입을 하여 왔을 경우에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한 외상대금이 남아 있다면 이는 피고들의 기본적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은 그의 아들인 피고 2와 ○○양말공장이라는 이름으로 양말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며, 원고로부터 계속적으로 원사구입을 하여 왔으며, 1965.1.31.부터 같은 해 5.20.까지 사이에 거래한 원사 대금은 453,340원이고 그 중 같은 해 7.16.까지 지급한 합계금 295,000원을 공제한 금 158,340원이 현재까지의 지급하지 못한 외상대금으로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채무는 피고등이 영업적 양말제조에 관한 기본적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한 것임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피고 2는 논지와 같은 이유로 본건 채무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거나,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21,390원을 초과 지급하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각 주장은 간접적으로 배척한 것으로 볼 것이고, 피고들의 원판시 채무는 원판시 기본적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임으로 상법 57조 1항에 의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니, 피고들의 본건 연대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에 관한 별도의 증거자료를 필요로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을 1호증의 1 내지 5(장부)는 처분문서가 아님으로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원심이 배척한 을 1호증의 1내지 5의 작성경위 혹은 피고 2에 대한 관계에 관하여 원심이 석명을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 논지 모두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