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고심에서 증거판단 이유설명 불필요 및 사실심 전권사항

결과 요약

  • 상고심은 증거판단에 있어 이유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임을 재확인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상고이유로 증거판단에 대한 이유설명 부족과 사실인정의 위법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고심의 증거판단 이유설명 필요성 및 사실심의 전권사항

  • 법리: 상고심은 증거판단에 있어 이유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음.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임.
  • 법원의 판단: 피고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의 증거판단에 이유설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검토

  • 본 판결은 상고심의 심리 범위와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대한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함.
  •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사실관계 확정보다는 법률 적용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둠을 명확히 함.
  • 따라서 사실심에서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증거판단과 이유설명

재판요지

증거판단에 있어 이유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종전부터 본원의 견해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증거판단에 있어 이유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종전부터의 본원 견해라 할것이며,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택될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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