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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자료 산정 시 증거 판단의 오류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위자료 2만원 부분은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 그 외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1963. 4. 25. 새벽, 망 소외 1은 절도 목적으로 여관에 침입하여 쓰레기통에 숨어있었음.
  • 여관 종업원에게 발각되자, 망 소외 1은 소지한 칼로 잠복 중이던 육군 일등병 소외 2를 위협함.
  • 소외 2는 망 소외 1의 옆구리를 걷어차 칼을 떨어뜨리게 했고, 망 소외 1이 도망하자 권총을 발사하여 사망케 함.
  • 원고(망 소외 1의 부친)는 피고로부터 3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방위 및 청구권 포기 여부

  • 법리: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청구권 포기는 명확한 의사표시 또는 합의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소외 2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함.
    • 원고가 3만원을 수령했으나, 이를 통해 본소 청구권 전부를 포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위법하지 않음.

위자료 산정 시 증거 판단의 위법성

  • 법리: 손해배상액 산정 시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피해자가 수령한 금원과 그 수령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결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3만원을 수령함으로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부분이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원심이 특별한 사정 없이 위자료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 채택 및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위자료 산정 시 증거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함.
  • 특히, 피해자가 이미 일정 금액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충분한지 여부를 면밀히 심리해야 함을 시사함.
  • 원심이 3만원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해당 금원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손해에 대한 배상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했음을 보여줌.
  • 이는 위자료 산정 시 단순히 피해자의 주장만을 따를 것이 아니라, 관련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함을 명확히 함.

판시사항

손해배상 청구중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증거의 판단을 그릇한 실례

재판요지

손해배상 청구중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증거의 판단을 그릇한 실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7. 8. 선고 65나2341 판결

주 문

원판결 피고패소부분중 위자료에 관한 금2만원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위 이외의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인 망 소외 1은 1963.4.25. 오전1시40분경 절도할 목적으로 서울 중구 (지번 생략)에 있는 (명칭 생략)여관에 침입하여 동 여관 정원에 있는 쓰레기통속에 숨어있다가 동 여관 종업원에게 발각되자 위 피해자 망 소외 1은 소지중인 소도를 들고 당시 중앙정보부 서울지부 정보과에 소속되어 대공사찰업무를 수행키위하여 그 여관에 잠복투숙중인 육군 일등병 소외 2를 위협하였으나 위 소외 2는 그 위협에 굴하지 않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자 망 소외 1은 대항못함을 알고 칼을 떨어트리고 도망하자 소외 2는 도주하는 위 망 소외 1을 체포하고자 소지중인 권총을 발사하여 동인을 사망케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로써 원심이 위 소외 2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된다 할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이 그 판결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위의 망 소외 1의 부친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 3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수령한 금 3만원으로서 원고의 본소청구와 같은 민사상 청구권을 전부 포기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원고의 본소청구권 전부가 포기되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그러나 원심이 적법히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을 제1, 2호증의 기재내용과 변론전 취지를 종합하여 검토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 3만원을 수령하므로서 원고의 본소청구와 같은 청구권 전부를 포기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하여도 원고의 위 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는 위 금 3만원을 수령하므로서 완전히 해결된 것이라는 점을 엿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다른 특별한 사정없이 원고의 청구중 위의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도 완전 해결이 되지못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증거채택에 있어서의 위법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 피고 패소부분중 위자료에 관한 금2만원부분을 파기하고, 그외의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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