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 허가 및 정관 변경의 효력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 재단법인은 본건 부동산이 원고의 기본재산이며, 정관 제6조에 따라 기본재산 처분 시 이사회 결의 및 주무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해당 절차 없이 담보로 제공 등기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함.
  • 원심은 정관에 의한 기본재산 처분 제한이나 법인이사의 대표행위 제한에 대한 정관 규정이 등기되지 않은 이상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행위의 효력 및 주무관청 허가 필요성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정관 변경을 초래하며, 정관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분행위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음.
  •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음.
  • 법원은 원심이 본건 부동산이 원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라면, 원고 재단이 본건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 관련 정관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봄.
  • 원심이 정관 규정의 등기 여부만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유에 엇갈림이 있는 잘못이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야 함.
  • 민법 제40조 제4호: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야 함.
  • 민법 제45조 제3항: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음.
  • 민법 제42조 제2항: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음.
  • 민법 제46조: 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

검토

  • 본 판결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정관 변경의 필수성주무관청의 허가가 그 효력 발생의 핵심 요건임을 명확히 함.
  • 원심이 정관 규정의 등기 여부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제3자 대항력을 논한 것은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의 특수성 및 공익성을 간과한 것으로 보임.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므로, 그 처분은 엄격한 절차와 감독을 요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임.
  • 따라서 재단법인과 거래하는 제3자는 해당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 및 정관 변경 절차의 적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와 주무관청의 허가

재판요지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본법 제43조, 제40조 제4호에 의하여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야 하고 따라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결국 재단법인 정관변경을 초래하게 됨으로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한구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고는 2차적으로 본건 부동산은 원고의 기본재산이며, 그 정관 6조에 의하면, 기본재산의 처분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하는데, 본건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절차를 받지 않고 담보로 제공 등기하였으니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은 정관에 의한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제한이나 이에 따른 법인이사의 대표행위의 제한에 대한 정관의 규정은 이를 등기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생각되므로, 원고의 2차적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민법 43조, 같은법 40조 4호에 의하여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야 하고, 따라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결국 재단법인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게 됨으로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 ( 민법 45조 3항 같은법 42조2항 같은법 46조)임으로 본건 부동산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라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 재단이 본건 부동산을 원판시와 같이 처분함에 있어서 이에 관계되는 원고 재단의 정관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변경되었는가의 여부의 점을 심사 판단하였어야 하겠거늘 이에 나오지 아니하고, 만연히 원고 주장과 같은 정관에 의한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제한이나, 이에 따른 법인이사의 대표행위의 제한에 대한 정관의 규정은 이를 등기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이점에 관한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유에 서로 엇갈리는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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